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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공학 시장조성 혼선..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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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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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9 2000/07/2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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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칙한 규정 강행.. 투자자 피해는 나몰라라..] "지금 시장조성 들어가면 법위반이다. 그냥 등록일 기준으로 밀고나가야 한다(삼성증권)" "시장조성이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법위반은 아니지만 오락가락하면 원칙에 어긋난다. 등록일이든 매매개시일이든 한가지로 밀고 나가라(금융감독원)" 한국정보공학 시장조성을 놓고 혼선이 일고 있지만 파문 당사자인 삼성증권과 금융감독원이 문제 해결은 아랑곳없이 원칙고수만 주장하고 있어, 애꿎은 투자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한국정보공학의 주간사 증권사인 삼성증권은 26일 금감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시장조성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며, 시장조성 의무를 고의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한국정보공학 주가 하락으로 시장조성 단계(공모가의 80%)에 근접한 지난 21일 금감원 실무자로부터 한국정보공학 등록일(7월4일)을 기준으로 시장조성 여부를 결정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삼성증권은 24일 주가하락으로 시장조성 의무가 발생했지만 금감원 해석대로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한국정보공학이 소속된 코스닥 벤처업종 지수가 더 하락한만큼 시장조성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다. (7/26 "시장조성 못한다 논란" 기사 참조) 삼성증권은 이 과정에서 한국정보공학 시장조성에 들어가라는 증권업협회 요구에 대해서도 금감원 유권해석을 들이대며 시장조성을 거부했다. 증권업협회는 자체적으로 만든 "시장조성 모범안"에 시장조성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거래가 등록 이후 2,3일 뒤에나 이뤄지는 만큼 매매개시일을 기준으로 한국정보공학의 시장조성에 들어가라고 권유했으나 묵살당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금융감독원은 다른 설명을 했다. 24일 장이 끝난뒤 삼성증권에 한국정보공학 시장조성을 재촉했으나 삼성측이 결제라인에 있는 고위 임원들의 퇴근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의무조성기간이 한달이 아닌 27-28일에 그치는 등 문제가 많은 만큼 매매개시일을 기준으로 정하라고 삼성증권에 분명히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러나 정작 삼성증권이 25일 오후 26일부터 시장조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혀오자 이미 시장조성에 들어가는 시기를 놓쳤다며, 그냥 놔두라고 교통정리를 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문의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라고 답해 이같은 논란의 원인을 제공한 21일 실무자 발언이 혼선이나 착각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발을 뺐다. 결과적으로 보면 금감원 실무자의 발언을 무기로 등록일을 고집하던 삼성증권은 시장의 반발을 우려해 뒤늦게 매매개시일로 돌아섰지만, 자신들의 혼선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한 금감원의 승인 아래 25일과 26일 한국정보공학의 시장조성 의무를 합법적으로 벗어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삼성증권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정한 만큼 앞으로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의 승인 아래 이 문제를 결정했으며, 삼성증권이 시장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려해 고의적으로 거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등록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경우 한국정보공학의 시장조성 의무 기간은 8월3일 끝나 삼성증권으로서는 시장조성 부담없이 넘어갈수도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역시 삼성측 논리를 뒷받침해주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논리상,관행상 매매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증권업협회 "시장조성모범안"에 따를 경우 등록일로 명시돼 있고, 시장조성이 강제규정이 아닌만큼 삼성증권이 고집한다면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록일이든 매매개시일이든 한쪽으로 몰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7월1일 이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들의 경우 매매기준일을 기준으로 시장조성에 들어가도록 명시한 만큼 앞으로는 이같은 혼선을 막을수 있을 것이라고 뒷북을 쳤다. 다행히 한국정보공학의 주가는 26일 7,500원(+6.82%)오른 11만7,500원으로 마쳐, 매매개시일을 기준으로해도 삼성증권이 27일 시장조성에 들어가야 하는 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다. 주간사 증권사가 시장조성에 들어간다고 주가가 급등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25일과 26일 거래된 66만2,121주의 주식 투자자들이 시장조성안을 자신들의 편의적으로 해석한 삼성증권과 원칙없이 흔들린 금감원 사이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피할수 없다. 특히나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투자자 보호"라는 본질을 외면하고, 원칙 타령만 되풀이하는 증권사와 감독기관의 행태는 2000년대 뉴밀레니엄 시대에도 여전한 우리 증권계의 후진적 단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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