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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뱅크, 차세대 메시징 서비스 관련 특허 인정 | |||||||||||||||||||||
[디지털데일리 2006-07-12 13:36] | |||||||||||||||||||||
차세대 메시징 기술로 무선인터넷 산업분야 중 최대 블루오션으로 주목 받고 있는 MO(Mobile Originated)서비스 특허분쟁이 최근 일단락돼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인포뱅크(www.infobank.net 대표 박태형)는 자사의 MO서비스 관련 특허(SMS를 이용한 통합메일서비스방법 및 그 장치)를 침해한 (주)텔스톤에 대한 고등법원 항고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텔스톤은 MO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게 됐으며, 그 동안 텔스톤이 방송사와 덤핑 조건으로 불법으로 체결한 서비스 계약들이 모두 가처분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방송사들은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특허권자인 인포뱅크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MO서비스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전송한 메시지를 컴퓨터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휴대폰에서 유선상의 상대방에게 바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는 유·무선 통신망의 차이점을 극복한 유무선 통합기술이다. 현재 MO서비스의 이용 범위는 매우 다양해져서 방송 중에 시청자들이 보낸 메시지를 TV화면상에 보여 주는 것과 같은 서비스는 물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의 기존의 시청자 엽서는 이미 MO문자서비스로 대체되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구현하고 있으며, 설문답변, 퀴즈응모 등으로 그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인포뱅크는 MO서비스의 특허권자로서 독점적 권리 행사가 보장되어 타 MO서비스업체와 MO서비스를 하고 있는 일부 포털사업자에게도 특허침해 중지를 요청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포뱅크는 당장 텔스톤이 서비스 해 온 지상파TV는 물론, 케이블방송, 라디오 방송사, DMB업체들을 고객사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에어미디어, 온세통신 등 무선데이터사업자들이나 포털사업자가 제공하는 MO서비스 역시 특허 침해에 해당되어 인포뱅크와 계약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인포뱅크의 서비스본부장 최성호부사장은 “MO서비스의 최종사용자들이 피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MO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방송사업자 및 포털사업자들과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경미 기자> belle@ddaily.co.kr <저작권자ⓒ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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