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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T, 규제의 '이중성'에 휘말려게시글 내용
KT-SKT, 규제의 '이중성'에 휘말려 |
기업용 SMS '기간역무' 해석…기간통신사 오히려 '손해' |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
지난 해 12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KT가 제공하는 기업용 문자메시지전송(SMS)에 대해 '기간통신역무'라고 해석하면서 서비스 원가를 경쟁사 보다 줄이게 된 KT가 시장을 독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되레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역시 오는 11월부터 기업용 SMS 중계사업자가 내야 하는 건당 11원~20원에 달하는 현행 이용약관을 바꿔 망이용대가를 낮추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까지만 해도 방통위의 유권해석으로 기업용 SMS 시장은 KT가 독식하는 등 부가통신사업자들과 불공정한 사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우려됐다. 아레오나 인포뱅크 같은 경쟁사들은 부가통신회사여서 SK텔레콤에 건당 11원~20원을 내는 데, KT는 SMS 제공에서도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를 유지해 건당 8원을 내면 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중소 SMS 업체들은 청와대와 방통위에 건의문을 내는 등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반 년이 지난 지금 방통위의 조치로 오히려 SK텔레콤의 망이용대가를 낮추기로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기간통신사에게만 유리해 보였던 규제정책이 실제로는 다른 결과를 낳은 셈이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지난 해 12월 KT SMS에 대해 상호접속을 거부한 SK텔레콤에 상호접속 이행명령을 내린 이후, SK텔레콤이 약관을 바꿔 중계사업자 망이용대가를 내리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명령 전에는 아레오나 인포뱅크같은 기업용 SMS 중계사업자는 SK텔레콤에 건당 11원~20원을 내야 했지만, 오는 11월 부터 내리기로 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1월부터 SK텔레콤이 망이용대가를 약 9원 정도로 내리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심결당시 형태근 위원은 KT가 기간통신역무로 해석돼 SMS 원가를 줄이게 된 만큼, 경쟁사인 다른 중계업체들에 적정한 망 이용대가를 받는 지 행정지도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뿐만아니라, 독식이 예상됐던 KT의 사업환경도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SK텔레콤에 건당 8원으로 계약했지만, 시내전화망(PSTN)을 이용한 SMS 사업을 하면서 관련 솔루션을 A사로부터 임대받아 원가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KT는 KTF와의 합병으로 국내 최대 착신사업자가 됐는데, KTF가 받는 SMS 망이용대가도 과거 11원 이상에서 내릴 수 밖에 없게 돼 전체적인 회사 수익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사업 부서로선 이익이 될 수 있지만, 회사 전체로는 오히려 손해라는 얘기다. 통신업계 한 전문가는 "KT가 SK텔레콤을 상호접속 위반으로 방통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SMS 중계서비스 수수료(망이용대가)도 낮아질 수 없었고, KT로서도 KTF가 받는 수수료를 11원 이상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기간통신사업자에 유리해 보였던 상황이) 실제로는 KT와 SK텔레콤에 손해"라고 해석했다. 그는 또 "지난 조치로 가장 이득을 보게 된 곳은 KT와 SK텔레콤이 아닌 기업용 SMS 시장의 강자인 LG데이콤과 SK텔링크"라고 덧붙였다. 통신 시장에서 규제 현상과 본질(결과) 사이의 이중성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0년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인수했을 때 규제당국(공정위)은 두 회사 결합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57%에 달하니 2001년 6월까지 시장 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추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신규가입자 유치를 중지하고, 기존 가입자 중 불량 가입자에 대한 직권해지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낮추는 데 노력했지만 애를 먹었다. 결국 SK텔레콤은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을 통해 보조금까지 줘가며 LG텔레콤의 가입자 40만명을 모집해 준다. SK텔레콤도 대리점에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주면서 LG텔레콤 가입자 늘리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1년도 안돼 SK로 부터 모집된 대부분의 LG텔레콤 가입자가 SK텔레콤으로 되돌아가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이 51.5%를 넘게 된 것이다. 규제당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가입자를 모집해 주면서까지 억지로 맞춘 점유율은 유지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업은 규제산업이지만, 겉으로 보이는 규제의 내용과 실제 효과는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통사 내부에서도 재판매(MVNO)에 대한 도매대가 사전규제가 오히려 예측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마저 나온다"면서 "내용도 중요하나 더욱 강조돼야 할 것은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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