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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부터 택시 내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일정 기간 사업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는 소식에 브랙박스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를 내고 택시 내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되 촬영 방향은 기사를 향해야 하며녹음 기능은 설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어기면 운송사업자에게 1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차례 위반에는 20일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지며 두 차례에는 40일, 세 차례에는 60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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