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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DMB관련주에 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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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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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70 2004/09/0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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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방송법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위성DMB관련주의 커다란 수혜가 예상됨...

 

관련주로는 씨앤에스,기륭전자 가 있음..

 

 

[해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의미와 전망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대통령 재가와 입법 예고만을 남겨 놓았다. 이 기간은 열흘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및 데이터 방송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 현재 준비중인 위성DMB를 비롯해 지상파DMB, 데이터 방송 등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들의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22일 공포·시행된 개정 방송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방송법에서는 방송 매체를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방송, 데이터 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으로 분류해 DMB, 데이터 방송과 같은 새로운 매체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제2조제1호)

이에 따라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지상파DMB사업자간 겸영 범위 및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의 겸영 범위를 신설했다.

또한 지상파DMB 및 위성DMB사업자의 채널의 구성과 운용에 대한 기준 및 직접사용채널, 특수관계자 및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임대의 범위 등을 정하고 있다.

데이터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양 및 오락에 대한 방송 편성 비율 규제 및 전문 편성의 비율 규제이 완화됐다.

지상파DMB 및 위성DMB 사업자에 대한 토막 광고 및 자막광고의 규제를 완화했으며 데이터방송의 방송광고 운용 기준도 신설됐다.

◆위성DMB가 가장 큰 수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위성DMB 분야가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위성DMB는 지상파DMB와 달리 단일 사업자(TU미디어)가 준비중이며 이미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대략적인 정책 방안이 갖춰져 있다.

따라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사업자 선정공고만 나가면 사업자 선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방안 결정시 지상파 재송신의 문제가 유일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나 방송위에서도 오랜 시간을 소요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지상파DMB 연내 서비스 힘들 듯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 해도 지상파DMB는 연내 서비스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까지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 표준으로 지상파DMB와 DVB-H 중 어떤 것을 도입할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시간이 낭비된 것이 서비스 지연에 큰 영향을 끼쳤다.

게다가 지상파DMB는 사업자 선정 마련을 위한 공청회 및 사업자 선정(6개로 예상)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 이 사업에 도전 의사를 밝힌 곳만도 10개를 넘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방송위원회가 우선 위성DMB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기틀을 마련한 후 지상파DMB 정책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데이터 방송 활성화 근거 마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데이터방송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는 10월중 데이터 방송 승인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데이터 방송 승인 기본계획안은 T-커머스 및 보도/홈쇼핑 전문 데이터방송 채널사용사업자(DP)에 대한 정책을 담을 계획이다.

한국데이터방송협회 강원철 정책위원장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T-커머스 등 데이터 방송 관련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설영기자 ron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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