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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관련주가 급등. 배출권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는 관련 업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자 이 종목들이 주목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온실가스 배 출권 시장에서도 증권 시장처럼 자기거래와 위탁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시장 참여자는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 거래중개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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