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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간배아 연구 승인 차바이오앤 점상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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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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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5 2010/05/2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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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간배아 연구 승인 차바이오앤 점상랠리

 

차바이오앤(085660)

 

금일 헌법재판소 "인간배아 연구 허용 생명윤리법 합헌" 결정
인간배아를 활용한 연구개발 가능으로 줄기세포 사업 급발전 전망

차바이오앤, 배아줄기세포치료제 국내 최초 임상 신청(2010년 5월 17일  한국경제신문 참조)

차바이오앤, 세계 최초로 배아줄기세포 치료제 상용화 전망(2009년 4월 1일 경향신문참조)

금일 헌재결정으로 국내임상 신청 조기허가 및 세계최초 치료제 상용화 조기실현
- 줄기세포 치료제의 특성상 엄청난 고부가가치 유발 예상

기존 다른 줄기세포주는 성체줄기와 동물복제 중심이나
차바이오앤은 배아를 이용한 치료제를 전문업체로 최대 수혜예상

금일, 헌재 발표후 상한가 마감으로 내일부터 점상랠리 예상
그동안 저평가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제 2의 줄기세포 테마를 이끌 대장주
단기적 관점과 중장기적으로 보아도 예전 가격 형성 가능성 충분함

혼란한 장에 고생하지 마시고 상승여력이 충분한 대장주에 관심가지시고
기존 주주님들은 충분한 상승으로 이익보장되는 주식 관리 잘 하세요.

<관련기사>
줄기세포株, 헌재 생명윤리법 합헌..들썩

아시아경제 구경민 기자]줄기세포주가 들썩였다. 인간 배아의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생명윤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 재판소 결정 영향 때문이다.

27일 차바이오앤은 전날보다 1210원(14.94%) 오른 93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노셀도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고 산성피앤씨, 바이오니아, 알앤엘바이오, 히스토스템이 5~7% 급등했다. 세원셀론텍(3.77%), 메디포스트(3.85%)도 동반 상승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남모씨 부부 등 13명이 "생명윤리법 일부 조항이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남씨 등은 2005년 3월 "생명윤리법 규정은 인간 배아를 단순한 세포군으로 정의함으로써 인공수정에서 남은 배아와 체세포 복제 배아를 생명 공학 연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단에는 법학교수와 윤리학자, 의사, 대학생 등과 함께 남씨 부부가 인공수정으로 생성한 배아 1쌍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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