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5일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12월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질 지자체장 재·보선에 출마할 후보자를 뽑기 위한 것이다. 공천심사 대상에는 지난 4월 강재섭 대표가 ‘당 소속 인사의 비리지역에 공천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일부 지역도 포함돼 있다. 자연히 한나라당이 말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나라당은 4·25 재·보선 패배를 계기로 당 쇄신안을 발표하고 당규로 확정했다. 여기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공천 비리, 뇌물 등 부정 부패와 관련한 법을 위반해 형이 확정됐을 경우 다음 재·보선 때 한나라당의 후보 추천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쇄신안 발표 당시 한나라당은 이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실상 후보 공천을 포기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언론도 그렇게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12월19일 재·보선 지역 중 경북 영천시장·청도군수 등 재선거에는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이 원칙에 충실한 셈이 된다. 손이목 전 영천시장과 이원동 전 청도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돼 단체장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고민스러운 표정이다. 재·보선에 후보를 낼 수도, 내지 않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후보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실질적인 선거활동에 돌입하는 등 이미 경쟁이 불붙은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할 경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또 자치단체장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당 관계자는 “이미 많은 예비후보들이 뛰고 있는 상황에서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도 당으로서는 부담”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대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들간의 경쟁이 과열돼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며 당 전체 이미지에 좋지 않게 작용할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일단 공은 공천심사위로 넘어갔다. 나경원 대변인은 “‘문제 지역’이 공천심사 대상 자체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판단은 일단 공천심사위에서 하게 될 것”이라며 “공천 여부의 중요한 기준은 강대표가 언급한 ‘원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j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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