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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공매도 피해자, 시세조종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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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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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0 2000/11/0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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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이엔지는 7일 금융감독원이 시세조종 혐의로 서인수사장 등 2명의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한데 대해 "공매도 사태의 피해회사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도이엔지는 이날 자사의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매도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와 공적자금 투입 등 관련기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세조종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성도이엔지는 등록직후 주가하락시 주가를 떠받치기 위해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일신창투가 보유물량 10만4,000주를 일시에 매도하겠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증권사와 기관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IR)을 실시했을뿐 매수나 매도에 회사나 대주주가 개입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작전세력과 연계, 우풍상호신용금고의 공매도물량을 받아내고 대차요구를 거부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당사 주가를 악의적으로 하락시켜 이익을 취하겠다는 기관투자자의 행태에 호감을 가질 수 없었다"며 "서대표가 해외출장에서 돌아온 즉시 사회적 물의를 감안, 사태수습을 위해 대차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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