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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이엔지 돌연 "증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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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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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3 2000/05/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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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등록후 6개월내 자제해야" 제동] 금융감독원이 코스닥 신규등록기업의 증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성도이엔지 등 증자를 추진하던 기업들이 증자를 잇따라 연기하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성도이엔지는 19일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위해 증자계획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금감원측이 증자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증자계획을 연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후 최소한 6개월은 지나야 기업에 대한 시장의 검증이 어느정도 이뤄진 것으로 볼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규등록기업들에 대해서는 주간사와 해당기업에 증자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도이엔지 이외에도 몇몇기업들이 증자계획을 사전 협의하는 단계에서 증자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공개기업과 등록주간사간에 체결하는 총액인수 표준계약서는 등록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실시할 경우에는 물량부담으로 인한 주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기업이 주간사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성도이엔지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이같은 입장을 전달받고 증자계획을 등록 6개월이 경과하는 7월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그동안 코스닥 기업 가운데에서도 특히 신규등록 기업들의 증자에 자금이 몰렸던 점을 감안하면 물량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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