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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기 전자파관련 정통부 발표게시글 내용
이동전화기 전자파 흡수율 1.6W/kg 넘을땐 판매금지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단말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의 특정부위에 흡수되는 전자파흡수율(SAR)을 1.6W/kg(1g 평균)로 규정하는 등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확정, 12일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방송국 송신소, 이동전화 기지국, 송전선 및 전기·전자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세기를 주파수(0㎐∼300㎓) 대역별로 규정했다. 특히 이 기준은 그동안 한국전자파학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에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것으로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 미국(IEEE/ANSI·FCC), 일본 우정성, 유럽연합 등이 적용하고 있는 기준 중 가장 엄격한 ICNIRP 기준을 채택했다. 정통부는 국내에도 선진국 수준의 엄격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이 기준을 초과하는 방송국 등 대출력 송신소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안전요건을 갖추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SAR 1.6W/kg를 초과하는 이동전화단말기에 대해서는 판매를 불허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번 인체보호기준은 내년 1년간 예비적용을 거쳐 2002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통부 한 관계자는 이 기준 제정에 대해 『국민이 막연하게 느끼는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내 산업계가 인체안전을 위한 제품생산, 전자파 노출환경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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