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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활성화 정책(재정경제부 에서 퍼옴)게시글 내용
### 아래 재경부의 코스닥(벤쳐)활성화 정책은 1/4분기(3월) 안에 마무리할 내용 임 -->꼭 읽어 보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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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시장의 역동성 제고
ㅇ 가격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가격변동폭을 확대
* (현행) 종가대비±12% → (개선) 종가대비±15%(거래소와 동일)
ㅇ 우량종목(30개)으로 구성된 STAR지수 선물을 상장(05.1/4)하고, 다양한 투자관련 지수(BT, ET 등)를 개발
ㅇ 거래대상 유가증권을 현행 주식에서 거래소에 준하여 코스닥기업 회사채, 전환·신주인수권부사채 등으로 확대
ㅇ 코스닥 공모주의 고수익펀드 배정을 중단(05.1/4)하여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요기반 확충
* 현행 : 우리사주 20%, 고수익 30%, 일반 20%이상, 기관 30% 미만
□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ㅇ 코스닥기업이 비상장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받는 심사제도를 탄력 운용하여 소규모 기업 합병에 대해서는 요건을 완화
ㅇ 상장기업과의 주식교환(현물출자)시 법원의 검사인 선임 절차를 배제(양도차익 과세도 처분시까지 이연)
* 현재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법원의 검사인 선임 절차를 기배제
□ 기업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
ㅇ 최대주주 등의 상장후 매각제한(lock-up) 기간을 단축
* (현행) 2년(1년 경과시 매월 5%) → (개선) 1년(6월 경과시 매월 5%)
ㅇ 코스닥 상장 후 무상증자 제한 폐지
* (현행) 상장후 1년간 이익배당 한도 내에서만 무상증자 가능
ㅇ 상장을 주선한 증권사의 주선기업 주식 보유의무를 폐지 등
* (현행) 상장 주선 주식총수의 1% 또는 1천만원중 적은 금액
□ 코스닥상장 기업 및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ㅇ 코스닥에 신규로 상장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이연
- 코스닥상장법인의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소득금액의 30%)을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적립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
- 향후 손실발생시 적립된 준비금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은 일정기간(상장후 5년) 경과후 순차적으로 환입
ㅇ 보유주식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소액주주의 범위를 코스닥상장 기업의 경우 시장규모를 감안하여 조정
* (현행) 발행주식 총수 3%미만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 소유 →
(변경) 발행주식 총수 5%미만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소유
평균자본금평균시가총액 3%취득 금액코스닥(억원)14934510거래소(억원)1,0124,607138
* 04.10.15일 기준
2.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 개편을 통한 벤처자금의 선순환 유도
□ 호가중개시스템은 ‘00.3월 증권업협회가 개설하였으나, 상대매매 방식에 따른 불편, 세제혜택 부재 등으로 기업 및 투자자 참여 부진
< 호가증개시스템 중개 현황 >
구분‘00‘01‘02‘03‘04.11일평균거래량(천주)57184978125455일평균거래대금(억원)6.73.42.40.70.4지정기업수(개)13217618310770유상증자실적(억원)680921273300135
□ 호가중개시스템을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다양한 투자수요 등 벤처자금의 선순환의 장으로 육성
ㅇ 현재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인 기업으로 국한되어 있는 대상기업을 “벤처기업, 정규시장 퇴출기업”으로 확대
ㅇ 매매체결방식을 시장참여자의 편의가 제고되고 유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 제한적인 경쟁매매 방식 도입 등 검토
ㅇ 거래대상 중 벤처기업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 비과세 추진
ㅇ 증권업협회 중심의 자율적인 감시 시스템을 도입
ㅇ 비상장 모험투자 중개라는 취지가 적절히 반영되도록 새로운 명칭을 공모하여 선정
3.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확대 및 제도개선
□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벤처보증 전담기관으로 하여 3년간 (05~07년) 10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
ㅇ 보증지원 방식을 매출액 등 과거실적 심사 중심에서 미래가치 중심의 기술평가로 전환
(단위 : 억원)
04년05년06년07년05~07년기보 벤처 보증22,20028,00035,00040,000102,500
ㅇ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출(보증)과 투자 복합상품을 통해 금융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
ㅇ「연기금, 금융기관, 벤처캐피탈의 벤처투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기업의 성공이익은 투자자와 보증기관이 공유*
* 예 : 코스닥 상장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을 공유
□ 지분분산(30%)과 기술력·신용도가 양호한 벤처기업에 대해서 외부감사를 조건으로 연대보증인 입보를 면제
ㅇ 지분분산은 미흡하나 기술력·신용도가 양호한 경우 대표자 및 경영실권자만 입보
현 행개 선·대표자(전문경영인 제외) 및 경영 실권자
·과점주주인 이사
·대표자의 직계존비속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자
·50% 이상의 최대주주·지분분산 및
기술·신용 양호▪연대보증인 입보 면제
※ 외부감사 조건·지분분산 미흡
·기술·신용 양호▪대표자 및 경영실권자 입보·신용 미달▪현행기준 적용
4. 벤처기업 정보유통 활성화
□ 벤처 기업의 영업, 재무, 기술 등 경영정보 공시를 확대하여 신뢰성 있는 투자판단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경영을 유도
ㅇ「정보수집」: 기보가 보증 공급시 벤처기업과 협약
* 거래중인 4,800개 벤처기업에 대해 우선 추진하고, 점차 확대
ㅇ「정보공시·부가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기보)
·벤처기업에 대한 성공 및 실패 사례 제공
·자가경영진단서비스 및 외부컨설팅과 연결
·M&A 및 기술거래 관련 정보 제공
·기관투자자간 벤처기업 주식·사채(CB, BW) 거래 중개
ㅇ「정보 가공·평가」: 중소기업 전문 기업CB와 연계
5. 벤처투자 확대 유도
□ 창업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과 민간 공동 펀드 조성(05년중 2천억원)
□ 기업은행이 중소·벤처기업 전용 PEF 조성(05년중 2천억원)
□ 연기금, 금융기관 등의 벤처투자에 대한 평가를 중장기로 유도하고, 감독·감사시 이를 감안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
6. 정직한 실패에 대한 패자부활 여건 조성
□ 벤처기업은 특성상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97년 벤처특별법 제정 이후 약 1만개 실패기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ㅇ 대표이사와 대주주는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기술·경험 등 사회적 자산이 사장
□ 비리 등 도덕적 해이가 없는 정직한 실패에 대해서는 신규지원을 통해 재기가 가능하도록 패자부활 여건 조성
ㅇ 대상은 벤처기업 경영인으로 하되 과거 보증경력이 없이 실패한 경우 외에 보증을 받아 실패한 경우까지 포함
ㅇ 신용회복자에 한해 벤처기업협회가 1차로 도덕성을 평가하고 보증기관이 기술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여 신규보증
- 과거 보증으로 인한 구상권은 상호 협의를 통해 일정기간 행사 유예
* 다만, 과거 보증경력이 있는 경우 법률에 의해 3년 경과시 가능
⇒ 세부기준은 보증기관에서 별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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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시장의 역동성 제고
ㅇ 가격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가격변동폭을 확대
* (현행) 종가대비±12% → (개선) 종가대비±15%(거래소와 동일)
ㅇ 우량종목(30개)으로 구성된 STAR지수 선물을 상장(05.1/4)하고, 다양한 투자관련 지수(BT, ET 등)를 개발
ㅇ 거래대상 유가증권을 현행 주식에서 거래소에 준하여 코스닥기업 회사채, 전환·신주인수권부사채 등으로 확대
ㅇ 코스닥 공모주의 고수익펀드 배정을 중단(05.1/4)하여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요기반 확충
* 현행 : 우리사주 20%, 고수익 30%, 일반 20%이상, 기관 30% 미만
□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ㅇ 코스닥기업이 비상장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받는 심사제도를 탄력 운용하여 소규모 기업 합병에 대해서는 요건을 완화
ㅇ 상장기업과의 주식교환(현물출자)시 법원의 검사인 선임 절차를 배제(양도차익 과세도 처분시까지 이연)
* 현재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법원의 검사인 선임 절차를 기배제
□ 기업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
ㅇ 최대주주 등의 상장후 매각제한(lock-up) 기간을 단축
* (현행) 2년(1년 경과시 매월 5%) → (개선) 1년(6월 경과시 매월 5%)
ㅇ 코스닥 상장 후 무상증자 제한 폐지
* (현행) 상장후 1년간 이익배당 한도 내에서만 무상증자 가능
ㅇ 상장을 주선한 증권사의 주선기업 주식 보유의무를 폐지 등
* (현행) 상장 주선 주식총수의 1% 또는 1천만원중 적은 금액
□ 코스닥상장 기업 및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ㅇ 코스닥에 신규로 상장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이연
- 코스닥상장법인의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소득금액의 30%)을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적립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
- 향후 손실발생시 적립된 준비금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은 일정기간(상장후 5년) 경과후 순차적으로 환입
ㅇ 보유주식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소액주주의 범위를 코스닥상장 기업의 경우 시장규모를 감안하여 조정
* (현행) 발행주식 총수 3%미만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 소유 →
(변경) 발행주식 총수 5%미만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소유
평균자본금평균시가총액 3%취득 금액코스닥(억원)14934510거래소(억원)1,0124,607138
* 04.10.15일 기준
2.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 개편을 통한 벤처자금의 선순환 유도
□ 호가중개시스템은 ‘00.3월 증권업협회가 개설하였으나, 상대매매 방식에 따른 불편, 세제혜택 부재 등으로 기업 및 투자자 참여 부진
< 호가증개시스템 중개 현황 >
구분‘00‘01‘02‘03‘04.11일평균거래량(천주)57184978125455일평균거래대금(억원)6.73.42.40.70.4지정기업수(개)13217618310770유상증자실적(억원)680921273300135
□ 호가중개시스템을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다양한 투자수요 등 벤처자금의 선순환의 장으로 육성
ㅇ 현재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인 기업으로 국한되어 있는 대상기업을 “벤처기업, 정규시장 퇴출기업”으로 확대
ㅇ 매매체결방식을 시장참여자의 편의가 제고되고 유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 제한적인 경쟁매매 방식 도입 등 검토
ㅇ 거래대상 중 벤처기업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 비과세 추진
ㅇ 증권업협회 중심의 자율적인 감시 시스템을 도입
ㅇ 비상장 모험투자 중개라는 취지가 적절히 반영되도록 새로운 명칭을 공모하여 선정
3.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확대 및 제도개선
□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벤처보증 전담기관으로 하여 3년간 (05~07년) 10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
ㅇ 보증지원 방식을 매출액 등 과거실적 심사 중심에서 미래가치 중심의 기술평가로 전환
(단위 : 억원)
04년05년06년07년05~07년기보 벤처 보증22,20028,00035,00040,000102,500
ㅇ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출(보증)과 투자 복합상품을 통해 금융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
ㅇ「연기금, 금융기관, 벤처캐피탈의 벤처투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기업의 성공이익은 투자자와 보증기관이 공유*
* 예 : 코스닥 상장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을 공유
□ 지분분산(30%)과 기술력·신용도가 양호한 벤처기업에 대해서 외부감사를 조건으로 연대보증인 입보를 면제
ㅇ 지분분산은 미흡하나 기술력·신용도가 양호한 경우 대표자 및 경영실권자만 입보
현 행개 선·대표자(전문경영인 제외) 및 경영 실권자
·과점주주인 이사
·대표자의 직계존비속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자
·50% 이상의 최대주주·지분분산 및
기술·신용 양호▪연대보증인 입보 면제
※ 외부감사 조건·지분분산 미흡
·기술·신용 양호▪대표자 및 경영실권자 입보·신용 미달▪현행기준 적용
4. 벤처기업 정보유통 활성화
□ 벤처 기업의 영업, 재무, 기술 등 경영정보 공시를 확대하여 신뢰성 있는 투자판단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경영을 유도
ㅇ「정보수집」: 기보가 보증 공급시 벤처기업과 협약
* 거래중인 4,800개 벤처기업에 대해 우선 추진하고, 점차 확대
ㅇ「정보공시·부가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기보)
·벤처기업에 대한 성공 및 실패 사례 제공
·자가경영진단서비스 및 외부컨설팅과 연결
·M&A 및 기술거래 관련 정보 제공
·기관투자자간 벤처기업 주식·사채(CB, BW) 거래 중개
ㅇ「정보 가공·평가」: 중소기업 전문 기업CB와 연계
5. 벤처투자 확대 유도
□ 창업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과 민간 공동 펀드 조성(05년중 2천억원)
□ 기업은행이 중소·벤처기업 전용 PEF 조성(05년중 2천억원)
□ 연기금, 금융기관 등의 벤처투자에 대한 평가를 중장기로 유도하고, 감독·감사시 이를 감안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
6. 정직한 실패에 대한 패자부활 여건 조성
□ 벤처기업은 특성상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97년 벤처특별법 제정 이후 약 1만개 실패기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ㅇ 대표이사와 대주주는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기술·경험 등 사회적 자산이 사장
□ 비리 등 도덕적 해이가 없는 정직한 실패에 대해서는 신규지원을 통해 재기가 가능하도록 패자부활 여건 조성
ㅇ 대상은 벤처기업 경영인으로 하되 과거 보증경력이 없이 실패한 경우 외에 보증을 받아 실패한 경우까지 포함
ㅇ 신용회복자에 한해 벤처기업협회가 1차로 도덕성을 평가하고 보증기관이 기술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여 신규보증
- 과거 보증으로 인한 구상권은 상호 협의를 통해 일정기간 행사 유예
* 다만, 과거 보증경력이 있는 경우 법률에 의해 3년 경과시 가능
⇒ 세부기준은 보증기관에서 별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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