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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향상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소액주주운동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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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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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8 2005/08/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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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향상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소액주주운동을 제안합니다" beasyou(beasyou)
2005/08/11 12:02  조회: 54  추천: 1  반대: 3
1. 일간스포츠 주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언론노동조합 일간스포츠지부(위원장 박준원)는 주주여러분께 노사관계 정상화와 경영일정의 차질 없는 진행, 이에 따른 회사가치 증대 및 주가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회계장부열람권 확보를 위한 소액주주운동을 제안합니다. 지난 3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일간스포츠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수량을 불문하고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2. 주주 여러분. 저희 노동조합은 지난 6월 이래 50일 넘게 파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연유와 사정을 떠나 먼저 장기 파업으로 인해 주주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있는 데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노사관계가 조속히 정상화돼 회사가 재도약하고 회사가치가 향상되길 바라는 점에선 저희 조합도 주주 여러분과 이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3. 조합이 파업을 시작하고,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핵심을 관통하는 것은 경영진의 부실, 불투명, 부도덕 경영과 경영의혹 규명 불응입니다. 지난 2003년 유상증자 당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사주식 매매 차익 획득혐의(횡령, 배임)로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상무이사가 각각 징역 1년 6월~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은 일련의 경영의혹과 맥을 같이 하는 대표적 범법 사실입니다.  

4. 조합은 지금껏 경영의혹에 대해 숱하게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파업에 즈음해선 투명경영 확보를 위한 노사공동기구 구성을 요구사항으로 제기하였으며, 경영진의 일관된 무응답을 견디다 못해 지난 7월 검찰에 진정을 내기도 했습니다. 2001년 A&D 당시의 협약내용, 매출채권 관리 부실에 따른 과다한 대손상각, 불투명한 본지점거래, 임원 고통분담 공약 불이행, 방만한 접대성지출, 석연찮은 회계처리 등이 의혹의 골자입니다.

5. 경영진은 한번도 조합의 문제제기에 대해 성의를 갖고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경영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관련 자료 제공 요구엔 회피와 거부로 일관했습니다. 경영진이 조합의 파업과 관련해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가 가처분신청 취지에 부합하는 재판부의 중재안을 거부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재안엔 상법이 보장하는 회계장부열람권을 조합에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입니다.  

6. 경영진은 일간스포츠 경영을 시작부터 ‘부실’로 장식했습니다. 영업권을 매입하기 위해 758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대금을 지불한 것입니다. 2001년 분사 당시 한국일보 이사로 재직 중이던 장중호 사장은 영업권 양수도의 쌍방대리인이었습니다. 연간 20~30억원 가량의 무형자산상각비 유발과 더불어, 불과 4년 동안 270억원을 감액할 정도로 과다 책정된 영업권 대금은 이후 일간스포츠의 손익구조를 극도로 악화시키는 회복불능의 경영원죄가 되었습니다.

7. 경영진은 이러한 원초적 부실과 부도덕에 대해 책임을 지기는커녕 시장상황 악화를 전적으로 임금삭감과 인적구조조정을 통해 해소하려 하였습니다. 조합의 극한 반발과 저항을 초래한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지난 7월, 전체 기자 3분의 1에 달하는 23명에 대한 정리해고가 촉발한 노사간의 내홍은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극심한 악화는 현재 조합이 지속하고 있는 파업에 무시 못 할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8. 조합은 부실, 부도덕, 불투명 경영을 누적시킨 경영진이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노사관계 회복은 요원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금의 기업현실에서 사례를 찾기 힘든 일간스포츠의 경영모순은 쟁의의 뇌관으로 상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복하는 쟁의가능성은 부실, 불투명경영과 더불어 경영개선 및 주가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9.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간스포츠 노동조합은 주주여러분께 회계장부열람권 획득을 위한 소액주주운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주여러분의 위임을 받아 상법이 보장하는 회계장부열람을 통해 경영의혹을 해소하고 투명경영 실현의 기틀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조합은 언제든 쟁의를 중단하고 신문 정상제작에 나설 용의가 있습니다. 경영건강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조합의 의지와 노력은 주주여러분의 이해와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10. 회계장부열람권 획득에 필요한 지분은 (주)일간스포츠 총 발행주식의 0.1%인 약 4만 3,000주입니다. 일간스포츠 주식을 6개월 이상, 즉 올 3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보유하고 계신 주주여러분은 누구든지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무방합니다. 회계장부열람권은 주주여러분께 당장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지만 투명경영 실현과 노사관계 정상화, 이에 따른 경영일정의 차질 없는 진행으로 회사가치가 증대되고 주가가 향상된다면 이는 곧 주주여러분의 이익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주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노동조합사무실 02-2000-3393
                 지부장 휴대폰 016-9716-7076
                 부지부장 휴대폰 016-9288-3078
                 사무국장 휴대폰 017-313-9582        

        2005년 8월 11일 전국언론노조 일간스포츠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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