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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대체수단 도입 의무화 추진에 따른 수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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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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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51 2007/09/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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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월부터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의무화
기사입력 2007-09-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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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아이핀 등 반드시 도입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하루 3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인 아이핀 등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하루 이용자 30만명이 넘는 포털의 경우 이용자 가입이나 서비스 이용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 외에 아이핀, 휴대전화 인증 등 대체 수단을 복수로 제공해야 한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용자가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본인확인을 거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개인정보 벌칙 조항을 강화했다.

또 개인정보취급방침 미공개 등 단순 절차 위반행위의 경우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용자 동의철회.열람.정정요구 미조치 등 중요 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였다.

개정안은 특히 사전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조항을 위반할 경우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에서 벌칙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해 규제하는 한편 통신판매업자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에도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지 못했을 경우 이메일, 문화메시지 등의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광고 전송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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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욕설 등 사이버 범죄가 심각해 지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와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실명확인서비스가 서울신용평가정보(대표:이정상, 이하 서신평)에서 개시될 예정이라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 네이버, 사이월드등 현재 1만여개의 국내 대표 사이트에 실명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있는 서신평은 인터넷 사업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면서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새로운 실명확인서비스를 개발해 오는 8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서비스는 인터넷 기업에게 기존 주민등록번호 대신 서신평에서 자체 개발한 가상식별코드번호를 제공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천 차단하며, 아울러 약 11억건의 실명확인제공기록 DB의 분석을 통해 개발된 고객행동분석시스템(Customer Behavior Analysis
,특허등록완료,이하 CBA)과 명의도용방지 시스템등을 적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도용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이다.

이번 실명확인서비스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그 동안 사회문제화 되었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의 위험 부담을 크게 덜게 되는 한편, 일반 네티즌은 개인정보 도용과 같은 사이버 범죄에서 보호 될 수 있으며 CBA의 분석수치가 비정상적인 경우 본인인증(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 과정을 거치므로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피해를 원천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신용평가정보 관계자는 “앞으로 인터넷을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별도의 추가 비용이나 개발 부담 없이 회원관리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사회문제가 되었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등을 원천적으로 봉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향후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을 동시에 보장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 개선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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