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토론카테고리
게시판버튼
게시글 제목
주민번호대체수단 도입 의무화 추진에 따른 수혜주게시글 내용
이르면 3월부터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의무화 | ||||||||||||||||||||
기사입력 2007-09-14 06:00 | ||||||||||||||||||||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하루 3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인 아이핀 등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하루 이용자 30만명이 넘는 포털의 경우 이용자 가입이나 서비스 이용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 외에 아이핀, 휴대전화 인증 등 대체 수단을 복수로 제공해야 한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용자가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본인확인을 거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개인정보 벌칙 조항을 강화했다. 또 개인정보취급방침 미공개 등 단순 절차 위반행위의 경우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용자 동의철회.열람.정정요구 미조치 등 중요 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였다. 개정안은 특히 사전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조항을 위반할 경우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에서 벌칙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해 규제하는 한편 통신판매업자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에도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지 못했을 경우 이메일, 문화메시지 등의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광고 전송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 최근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욕설 등 사이버 범죄가 심각해 지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와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실명확인서비스가 서울신용평가정보(대표:이정상, 이하 서신평)에서 개시될 예정이라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게시글 찬성/반대
- 0추천
- 0반대
운영배심원의견
운영배심원의견이란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