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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규제개선 수혜 -이지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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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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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93 2009/07/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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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자원 에너지화 규제 전봇대 개선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규제개선 수혜

이지바이오 (035810)


환경부, 폐자원 에너지화 규제 전봇대 개선
 | 기사입력 2009-07-29 06:03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폐자원 에너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복된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시설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규제 전봇대'가 개선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올해 7월 마련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에 따라 폐자원 에너지의 생산과 공급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가축분뇨와 음폐수 등을 병합해 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을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축분뇨와 음식쓰레기는 퇴비와 액비로 사용되고 있지만 음폐수 병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화액은 액비 사용이 허용되지 않아 에너지화 사업의 장애로 작용해 왔다.

이에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2012년을 앞두고 기술 병합이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병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해서는 하나의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폐자원에너지화 시설의 입지 제한도 완화된다. 환경부는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산업단지에 폐자원에너지화 시설이 인근 공장에 소각열이나 바이오가스 등 폐자원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할 경우 같은 구역 내에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폐자원에너지화 시설의 경우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용도 구역에 한해 입지가 허용되면서 공장이 입지한 지역과 멀리 떨어지면서 공급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폐자원에너지화 시설에서 만들어진 소각열이나 바이오가스 등을 공급하는 통로도 열릴 전망이다. 현재 집단에너지사업 및 도시가스 사업허가 기준 등에 따르면 폐자원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난방 등 별도의 에너지 공급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폐자원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기존 사업자의 공급 구역 안에서도 신규 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집단에너지 및 도시가스 사업 관련 허가기준에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와 음폐수,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자동차연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공급과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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