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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세계 "글루코사민 100%" 뻥튀기 광고게시글 내용
- 17개 인터넷쇼핑몰사업자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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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롯데닷컴과 신세계InC(,,), GS홈쇼핑(,,) 등 유명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인 글루코사민 제품을 판매하면서 성분 함유량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글루코사민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한 17개 통신판매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관절에 좋다고 알려진 글루코사민 제품을 판매하면서 글로코사민의 실제 함유량이 81.1~85.9%임에도 불구하고 글루코사민을 100%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롯데닷컴과 신세계InC, GS홈쇼핑, 농수산홈쇼핑, 팜스빌, 케어몰, 로즈이샵 등 17곳으로 한미약품 및 종근당, 씨스팜에서 제조한 글루코사민 제품을 인터파크, 옥션, 신세계몰, 다음온켓, 제로마켓 등에서 판매해왔다.<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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