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이자지급기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본 사채의 이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0년 12월 1일, 2011년 3월 1일, 2011년 6월 1일, 2011년 9월 1일, 2011년 12월 1일, 2012년 3월 1일, 2012년 6월 1일, 2012년 9월 1일, 2012년 12월 1일, 2013년 3월 1일, 2013년 6월 1일, 2013년 9월 1일, 2013년 12월 1일, 2014년 3월 1일, 2014년 6월 1일, 2014년 9월 1일, 2014년 12월 1일, 2015년 3월 1일.
7. 원금상환방법
채권에 대하여는 2015년 3월 1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3,686
행사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납입일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산출한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기산텔레콤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1년 09월 01일
종료일
2015년 02월 01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주식분할,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A + (B × C/D)}/(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시가”라 함은 상장법인의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고 [발행회사가 상장폐지된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 본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가액을 말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후에 신주인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3) 위 1), 2)와는 별도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액 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과 직전 행사가액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본문에 의한 행사가액의 조정은 최초 행사가액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될 수는 없다.
4) 위 1) 내지 3)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10. 청약일
-
11. 납입일
2010년 09월 01일
12. 대표주관회사
에치엠씨투자증권(주) 및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년 08월 2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1년간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2010년 중소기업전용 자산유동화지원사업에 따라 발행되는 것임.
(2) 상기 4. 사채의 이율의 표면이자율은
5.17%
는 예정 표면이자율이며, 본 사채의 최종 표면이자율은 발행일 전일자 금융투자협회 고시 3년만기 AAA 무보증회사채 수익률 + [ 0.96%]로 발행일 전일(2010년 08월 31일)에 확정될 예정임.
(3) 상기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의 행사가액
3,686원은 예정 행사가액으로 최종 행사가액은 청약일전 3거래일(2010년 08월 27일) 에 확정되며, 행사가액 변동시 재공시 예정임.
(4)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 :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수는
813,890주(권면금액 30억원, 예정 행사가액:
3,686원 )이며, 행사가액이 조정될 경우변동될 수 있음.
(5)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외한 사채에 대하여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2년, 2년 6개월, 3년 이 경과한 달에 속한 이자지급기일에 사채 권면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조기상환 청구는 해당 이자지급기일의 15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통지함으로써 이를 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가 이에 따라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기일에 조기상환하여야 할 원금 상환액을 그 직전일까지 발생한 이자와함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원금 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3,0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1,693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45.93%
비 고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 2010년 6월 기준 회사의 주식 변동성( 82.5%)을 사용하여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출한 결과 1,693원으로 산출되었으며, 동 금액을 신주인수권의 가치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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