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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네스 "20억 피소설에도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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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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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9 2001/05/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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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계몽사는 약보합..눈길 -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공방 치열 코네스와 계몽사간의 M&A에 대한 이견에 이어 20억원의 보험금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두 기업의 주가가 대조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28일 오전 계몽사가 지난해 11월 코네스와 가계약 당시 맺은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의거 20억원의 보험금을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했다는 보도가 일부에서 나왔으나 양사의 주가는 이 보도와는 별개로 움직였다. 만약 계몽사의 요구대로 서울보증보험이 20억원을 계몽사측에 지급하게 되면 서울보증보험은 이에 대해 코네스에 구상권을 청구해 결국 코네스측에서 보험금을 물어야 한다. 계몽사의 주가는 전일보다 60원(1.38%) 하락한 4290원으로 마감된 반면 코네스의 주가는 전날보다 180원(11.84%)가 오른 1700원을 기록, 상한가로 마감되었다. 주가만큼이나 이날 보도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대조적이었다. 피고인 코네스측은 계몽사의 보험금 지급요구에 대해 28일 중으로 '보험금 지급정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계몽사측은 명백히 코네스측에 잘못이 있는 만큼 보험금은 당연히 계몽사에 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네스 고위관계자는 "지난 11월 맺은 가계약에 의하면 3월말까지 M&A 협상을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3월29일 본계약에서 6월말까지로 협상시한이 연장되었다"며 "본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가계약은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계몽사 관계자는 "코네스를 비롯한 5개 컨소시엄 중 3월29일의 본계약에 대해 2개 컨소시엄은 본계약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2개 컨소시엄은 서명이 1주일 정도 늦었다"며 "코네스만이 이 계약에 제때 서명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법률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결국 M&A 협상에 이어 보험금 문제까지 계몽사와 코네스는 법정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한편 계몽사는 제3의 업체와 M&A 협상을 진행 중이며, 코네스는 최근의 법정공방으로 인해 사실상 계몽사 인수를 철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계몽사 관계자는 "코네스에 가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인수업체를 계속 타진 중이지만 아직 밝힐 만한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코네스 관계자는 "만약 계몽사의 가계약 해지 통보만 없었다면 M&A 전망이 밝았으나 최근의 법정공방으로 인해 컨소시엄 구성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사실상 계몽사 인수가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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