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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방과후 교실 관련 법안 진행 상황을 보면 2005.6.9에 조배숙의원 대표발의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발의되었고 2005.9.9에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다른위원들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통합되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위원회안으로 채택. 예정대로라면 2005.12.9 본회의 의결이 되었어야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때
사학법 처리 문제로 다른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고 년말 임시국회에서도 한나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종부세 법안등 주요 법안만 처리 되었습니다.
법률안에 보면 시행일이 2006.3.1이기 때문에 최소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야 하는데 요즘
여,야 대치정국으로 보면 쉬운 문제만은 아닙니다. 한나라당은 계속 장외투쟁으로 간다는
입장이고 중요법률안을 통과시킨 열린우리당도 아쉬울게 없기 때문에 낙관할 수 없지요.
그러나 여론과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교체 등에 따른 대타협의 여지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야 모두 법률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정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조금 아쉽습니다. 어차피 저야 장기투자니까 크게 신경은 안씁니다만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소식은 빨리 나오는게 좋지요. 요사이 주가가 지지 부진한 이유가 입법이 지연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도 방과후 교실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규모가 1000억원 수준이지만 법제화가 되면
1조원의 시장이 될 거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죠. 아무래도 시장이 커지면 에듀의 실적도
당연히 좋아질 것입니다. 아래는 방과후 사업에 대한 시장의 특성관련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분기보고서 참조)
"방과 후 컴퓨터 교실 시장은 정부의 교육정보화 정책 및 최근 사교육비 절감대책에 따라
민간 업체 참여에 의한 교육서비스의 수요가 한층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진입이 비교적 쉬운 당 사업의 특성상 많은 업체들의 시장참여가 예상이 되나, 차별화된
교육커리큘럼과 경험 많은 우수한 강사진 보유 뿐 아니라 부도위험이 없는 안전한 재무구조를
가진 당사를 비롯한 이 분야 주도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
初·中等敎育法 일부개정법률안
初·中等敎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初·中等敎育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방과후 학교) ①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해당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의 시설과 교직원 그 밖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과 지역주민 등에게 교육 또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하
“방과후 학교”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학교장은 방과후 학교를 직접 운영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에 의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소득층 및 특수학급·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관리, 지도강사, 교육대상, 교육비, 교육장소, 운영시간,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발의되었고 2005.9.9에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다른위원들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통합되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위원회안으로 채택. 예정대로라면 2005.12.9 본회의 의결이 되었어야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때
사학법 처리 문제로 다른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고 년말 임시국회에서도 한나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종부세 법안등 주요 법안만 처리 되었습니다.
법률안에 보면 시행일이 2006.3.1이기 때문에 최소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야 하는데 요즘
여,야 대치정국으로 보면 쉬운 문제만은 아닙니다. 한나라당은 계속 장외투쟁으로 간다는
입장이고 중요법률안을 통과시킨 열린우리당도 아쉬울게 없기 때문에 낙관할 수 없지요.
그러나 여론과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교체 등에 따른 대타협의 여지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야 모두 법률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정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조금 아쉽습니다. 어차피 저야 장기투자니까 크게 신경은 안씁니다만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소식은 빨리 나오는게 좋지요. 요사이 주가가 지지 부진한 이유가 입법이 지연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도 방과후 교실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규모가 1000억원 수준이지만 법제화가 되면
1조원의 시장이 될 거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죠. 아무래도 시장이 커지면 에듀의 실적도
당연히 좋아질 것입니다. 아래는 방과후 사업에 대한 시장의 특성관련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분기보고서 참조)
"방과 후 컴퓨터 교실 시장은 정부의 교육정보화 정책 및 최근 사교육비 절감대책에 따라
민간 업체 참여에 의한 교육서비스의 수요가 한층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진입이 비교적 쉬운 당 사업의 특성상 많은 업체들의 시장참여가 예상이 되나, 차별화된
교육커리큘럼과 경험 많은 우수한 강사진 보유 뿐 아니라 부도위험이 없는 안전한 재무구조를
가진 당사를 비롯한 이 분야 주도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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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中等敎育法 일부개정법률안
初·中等敎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初·中等敎育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방과후 학교) ①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해당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의 시설과 교직원 그 밖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과 지역주민 등에게 교육 또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하
“방과후 학교”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학교장은 방과후 학교를 직접 운영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에 의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소득층 및 특수학급·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관리, 지도강사, 교육대상, 교육비, 교육장소, 운영시간,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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