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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에 투자하시는 분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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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게시글 정보

조회 200 2006/01/28 10:36

게시글 내용

이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 분 다수는 분명 줄기세포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걸로 사려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은 꼭 밝혀야 합니다.

황박사님의 과오여부를 떠나서 원천기술은 대한민국입니다.

http://www.moamedia.com 에 방문을 하셔서

빼돌려진 특허권을 읽으시기를 바립니다.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써 정말 분개합니다.

국민들이 일어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아이러브 황우석에 가시면 정보가 있습니다.

부디 홍보 많이 해주세요.

아래의 내용....

모아미디어 (Homepage)  2006-01-26 21:37:37, 조회: 3,270, 추천: 34

 

 

이 기사가 본국 언론/포털 사이트에 소개되면서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몹시 불쾌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미연방법 (5 U.S.C. § 552, As Amended By Public Law No. 104-231, 110 Stat. 3048) 에 의거한 FOIA (연방정부 자료공개 요청 법규) 요청을 통해 모아미디어에서 미국 특허청으로 부터 받아낸 정보이며 이 기사에 대한 사실확인은 미국 특허청 (http://www.uspto.gov/) 에서 원하시는 누구나 (언론사 및 개인) 독자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거없는 비방이나 추측은 자제해 주십시오.


• 황우석 박사의 국제 특허 신청은 효력이 없을 것 -
• 섀튼 교수의 특허 신청만이 법적 효력이 있을 것 이라고 미국 특허청 에서 밝혀

모아미디어에서는 1월 초 황우석 박사의 복제 기술이 미국으로 빼돌려져 현재 특허신청중인것이라는 정보를 입수, 이에 대해 미국 특허청 (USPTO) 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었다. 

피츠버그 트리뷴지가 한때 황우석 박사의 고위 파트너이자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조작했던 팀의 한 구성원인 섀튼 교수가 미국정부에 대해 인간복제에 관한 자신의 특허를 승인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 보도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대해 미국 특허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짧은 답변을 모아미디어에 보내왔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특허신청번호 10/821200 에 관한 답변입니다.

미국 특허청에서는 현재 (1월 20일 2006년) 4월 9일 2004년도 제랄드 섀튼 (Gerald P. Schatten) 교수에 의해 신청된 특허신청을 수속중 입니다.]

이 특허 신청을 자세히 살펴보면, 황교수의 연구내용과 동일한 내용에 관한 특허신청이라는 것 을 알수 있다.

(모아미디어에서 입수한 특허신청서 원문)(www.moamedia.com)

특허안 제목: Methods for correcting mitotic spindle defects associated with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in animals

Claim 1 recites: 1. A method comprising the steps of: introducing nuclei along with one or more molecular components into an egg; culturing said egg to produce a viable embryo; transferring said embryo to the oviducts of a female; and producing a cloned animal.

24. An animal produced by the method of claim 1.

25. The animal of claim 24, wherein said animal is a primate.

26. The animal of claim 25, wherein said primate is a non-human primate.

27. The animal of claim 25, wherein said primate is a human.

특허신청 내용에는 황교수 연구팀의 베아복제 방법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고, 27번에 보면 이 대상은 인간도 포함한다고 나와있다.

특이한 사실은 섀튼 교수의 이 특허는 한국의 메디포스를 통해 미즈메디에도 자금 지원을 한 미국 연방정부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에서 지원을 해 (grant numbers NIH R37 HD 12913 and 2 R24 RR013632-06 NIH) 이루어 졌다는 것 이다.  따라서 미 연방정부에서는 이 특허권에 관한 부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섀튼과 미국 연방정부를 위해 이 특허를 제출한 워싱턴 D.C. 의 법무법인 Preston Gates Ellis & Rouvelas Meeds 는 이 특허 신청에 관해 아무런 내용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특허청의 변호사 (미국 특허청의 검사관은 모두 특허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는 황우석 박사의 연구는 사기로 밝혀졌음으로, 섀튼교수의 특허신청만이 법적 효력이 있을 것 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특허신청에 황교수의 이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대한민국도 권리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출처:모아미디어(www.moamedia.com)

이 특허 신청은 부분적으로 suppressed 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마지막 부분을 보시죠.  "NIH (미국 정부 기관)는 이 특허권에 관한 권리를 주장함."

US Patent Application Number: 20040268422

Published Date: December 30, 2004,  based on US application 10/821200, filed on April 9, 2004

Inventor: Gerald P. Schatten.

Government interest patent:  NIH R37 HD 12913 and 2 R24 RR013632-06, awarded by NIH. The NIH claims rights in the invention.

알립니다:

한국에서 이번 문제되고 있는 황우석 박사의 논란은 2005년도 논문발표와 관한 것 이었습니다.  곧 미국 특허청의 특허변호사 (미국 특허청 직원) 과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자세하게 보도하겠지만 (스케줄이 허락한다면 직접 만나서 다시 한번 인터뷰 하겠습니다.)

요점은 

1. 2005년도에 발표된 논문내용만 문제가 되었다면, 황 교수의 국제 특허 권리가 섀튼 교수의 미국 특허 신청보다 더 우선권을 갖게 되어있었다.

2. 하지만 2004년도의 논문도 문제가 되었음으로 현재 섀튼 교수가 미국 특허청을 통해 신청한 특허만이 법적효력을 갖게 된다.

3. 미국쪽에서 아무도 황교수의 논문에 문제를 제시한 적 도 없다. 황교수의 특허권을 무효화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제공은 서울대 조사위에 있다.  2004년도 에 복제된 베아세포가 "처녀생식" 에 의한 것 이라는 판단은 서울대 조사위에서 내린 것 이며 미국특허청이나 특허 신청자 가 내린 결정이 아니지 않는가? 

4. 따라서 미국 개입설 또는 음모설은 억측이며 무척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국인들도 "어부지리" 라는 말을 잘 알것이다.  미국 특허 신청자가 이번 조사결과로 어떤 혜택을 입게 되었다면, 이것은 purely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아래의 내용을 원문과 함께 곧 정리 작성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이 조작되고 날조되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이메일을 남겨 주십시오.  특허안 전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특허청에 확인하면 날조된 기사인지 아닌지를 곧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문제인데, 왜 그런 근거 없는 말씀들을 하시는 지요...

위 기사는 황우석 교수를 지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곧 밝히겠지만, 황교수는 특허신청 과정 에서도 중대한 (fatal) 실수를 저질러 어짜피 특허를 미국에서 인정받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미국 특허청의 변호사가 밝힌 내용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특허를 강탈했다느니 하는 주장은 반미감정만을 조장하는 것 같아 듣기가 불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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