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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들..고강도..처벌과..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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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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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1 2006/01/1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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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황우석 교수 사태에 대해 재외  한국인  과학자

와 외국 언론 등은 이번 사태로 한국 과학계의 자정능력이 확인됐으며 한국  과학자

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또 파면 등 강도 높은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 한국 자정능력 확인 = 이번 사태가 한국 과학계 자체적으로 규명됨으로써 한

국 학계의 자정능력이 확인됐다는 데 큰 이의가 없는 분위기다.

    설대우 미국 피츠버그의대 교수는 "이번 일은 황 교수나 일부 몰지각한  연구자

들의 그릇된 행위일 뿐 한국 과학계 전반의 자정 작용은 매우 잘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에서는 그간 황 교수 연구 결과가 인접 학문분야 연구자들도  잘  모를

정도로 학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이번 조작 파문과 관련해서도

매우 조용하다"고 미국 학계의 차분한 반응을 전했다.

안소현 미국 국립보건원(NIH) 박사는 "작은 거짓말이 눈 감아지는 환경, 대학
강의실에 가득찬 부정 행위의 흔적들, 짜깁기만 잘 해도 좋은 리포트로 통과되는 현

실 등 한국의 '기본교육' 부족이 이번 일을 불러온 근본"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그러나 이 일이 한국에서 먼저 파헤쳐졌다는 점에서는 정말  그나마

다행"이라며 "여기 외국 동료는 이번 일로 과학계의 자정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확인해서 자신은 과학을 믿는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우 = 특히 한국 연구자들이 앞으로 세계 과학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과학자들은 지적했다.

    이형기 미국 피츠버그의대 교수는 "한국 과학자들이 앞으로 필요 이상의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며 "이는 제출된 논문이 더 엄밀한 심사를 받고 학계

를 납득시키기 위해 더 많은 설명과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서구인들은 한국과 황 교수를 동일시하는 일반화

에 매몰되지는 않는다"며 "일단 시간이 지나면 한국인의 저력이 다시 드러날 것이고

특히 이번 서울대 조사위원회와 젋은 과학자들이 보인 세계 수준의 자정 능력  과시

를 통해 과학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설대우 교수도 "이번 파문으로 한국인의 논문 발표에 불이익이  있지나  않을까

염려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넌센스"라며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며 그저 과민반응 정도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사이언스도 최근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박상철 전임 회장에게 보낸 모니카 브래

드포드 편집상무 명의의 e-메일을 통해 "한국의 한 연구자 그룹의 비윤리적  행동으

로 인해 한국 과학사회 전체에 불이익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고 느끼고 있다"고 강조

했다.

    사이언스는 또 6일자 기사를 통해 논문 조작을 밝혀내는 데 생물학연구정보센터

(BRIC.브릭) 등에서 활동한 한국 젊은 연구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는  한

국의 젊은 과학자들이 연구 진실성에 관해 바람직한 태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높이 평가했다.

    ◇ 관련자 고강도 처벌 필요 = 설대우 교수는 "미국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도 조

작으로 판단되면 당사자는 물론 학교까지 관리 감독 책임을 지게 된다"며 "일반적으

로 당사자는 직책을 모두 내놓고 연구비는 모두 회수되며 형사처벌은  물론  죄질이

무거우면 향후 모든 연구에 못 참여해 생계수단 자체가 박탈된다"고 밝혔다.

    설 교수는 "따라서 "관련 연구자들은 교수의 경우 모두 소속 학교에서 파면되고

연대책임하에 연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본다"며 "죄질의 정도가 심한  특정인

은 박사학위를 박탈하고 노성일ㆍ안규리ㆍ문신용 교수 등 의사면허 소지자들도   면

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기 교수도 "미 연방 규정에 의하면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는 국가 주도

연구 정책위원회 참여나 연구비 지원이 금지되고 이미 받은 연구비를  배상ㆍ반납해

야 한다"며 "특히 공무원이 가담한 경우 징역형 등 인신 구속까지 받게 된다"고  지

적했다.

    또 "황 교수 등 서울대 연구자들은 모두 공무원 신분이어서 사태의 심각성이 더

하다"며 "미국의 예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으나 사안의 중요성과  황

교수의 적절치 못한 처신으로 일어난 편가르기와 소모적 논란을 고려할  때  확실한

징계를 통해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미국 배아줄기세포 연구 타격, 섀튼 처벌 가능성도 = 이번 사태로  미국의  

배아줄기세포 연구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설대우 교수는 "미국 배아줄기세포 관련 학계가 황 교수의 성과를 이용해  연방

정부에 연구 허용을 요구하고 캘리포니아 등 주 정부가 나서 엄청난 연구비를  투입

해 연구를 진행하려 했으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회의론이 고개를 들게 됐다"며  "이

번 사태가 관련 연구의 싹을 자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작년 사이언스 논문 교신저자인 섀튼 교수의 경우 부정행위 연루 사실이  밝

혀지면 연구비 반납과 학계 퇴출 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츠버그 일간지인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도 섀튼 교수가 황 교수  복제  기법

연구와 관련해 허위 주장을 내세워 NIH에 연구비를 신청했는지 여부에 대해 연방 검

사가 강력한 수사 의지를 나타냈다고 최근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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