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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소식에 약세입니다.
신세계건설은 전일 삼성세무서로부터 시행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의무 사유로 97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의 34.9%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세계건설은 납부의무 없음을 적극 소명해 취소처분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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