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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뱀의 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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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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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50 2012/12/2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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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 했던 2012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해가 다가오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뱀의 해(癸巳年)’에도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들이 예고되고 있다. 각 분야별로 새해부터 바뀌는 내용들에 대해 알아본다.

금융 = 내년부터 카드 가맹점에 업종별로 수수료율을 매기던 방식이 연매출 기준으로 바뀐다.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은 최저 우대수수료율(1.5%)이 적용된다.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도 등장한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 대로 자기부담금은 10%와 20%로 나뉘어 소비자 선택권의 폭이 넓어질 예정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1년이 안 되는 사람도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료가 깎인다.

은행이 대출자에게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사도록 강요하면 ‘꺾기’로 간주해 규제를 받게 된다.

영업점에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은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온라인 등록만으로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는 카드사 등과 업무제휴 없이도 직접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다. 또 자산 2조원 미만 기업도 분기와 반기 재무제표에 연결재무제표 공시가 의무화되고, 파생상품시장에서 미국 국채의 증거금 예탁이 허용된다.

고용 =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280원 오른다.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연극·무용·뮤지컬 배우와 무술연기자, 촬영·조명·음향 등 기술스태프 등 예술인도 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50% 이상을 주도록 돼있는데 앞으론 사업장 규모에 무관하게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에게 법정퇴직금이 100% 지급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3분의 1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재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ㆍ손자녀ㆍ형제·자매에게 18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유족연금이 19세 미만까지로 확대되고, 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사업주에게 연 2회 지급하던 고용촉진지원금이 연 4회로 늘어난다.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기존 2.3%에서 2.5%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법 = 내년 7월1일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청소년 조숙화를 고려해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6월19일부터는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되고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된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적용이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다.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은 28개 더 늘어난다. 타인을 괴롭히는 스토킹(8만원) 등이 범칙금 부과 항목에 새로 편입됐다.

순경 공개채용 시험과 간부후보생 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3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상향된다. 아울러 금품수수 등 부패 행위로 한 번이라도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을 주요 부서나 직위에서 원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 = 내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만 3∼4세 유아에게도 누리과정이 시행된다. 누리과정이 만 3∼5세까지 확대 적용되는 셈이다.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도 모든 만 3∼5세 유아를 둔 가정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2만원이다.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6만원을 지원한다.

2월부터는 저소득층 초중고생의 교육비 지원 신청 장소가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변경된다.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이라는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했지만 2013년부터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지원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내년에는 차상위계층 100%까지 확대 지원된다. 1인당 지원 규모도 연간 60만원(월 5만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교육 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뀐다. 교육감이 총액 인건비 범위에서 일반직ㆍ기능직 공무원은 물론 교육전문직 정원책정ㆍ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미디어 = 새해부터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의 아날로그 방송이 전국에서 종료되고 디지털 방송이 시작된다. TV를 보면서 방송 관련 데이터를 받아보는 ‘데이터방송’과 TV전자상거래, 주문형 비디오(VOD) 등의 서비스도 등장할 전망이다.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종량제가 도입된다. 이용자가 접속한 상태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이용 횟수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종량제 상품이 나온다. 월정액 상품도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플랫폼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할 수 있다. 음원제작자는 자신의 음악을 일정기간 월정액 묶음 상품에 포함하지 않게 하는 홀드백(Holdback) 권한을 가진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액이 기존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제도가 2월 18일부터 시행, 초중등학교에 배치되는 ‘예술강사’ 자격요건을 명문화한다. 아울러 예술분야 계약서 표준양식이 개발·보급되고, 예술인 경력 관리를 위한 경력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여성 = 내년에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높아진다. 강간죄의 형량도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성범죄 형량이 높아진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범위와 소지 개념이 명확해지며 제작·배포·소지시 형량도 강화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개선해 성범죄자의 상세주소와 전과 횟수 등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년 6월부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에만 의무화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도 예방교육 의무기관에 포함된다. 의무기관은 예방교육을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시설이 확대돼, 일반 PC방과 경비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도 취업 제한 시설에 포함한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동안 지원 연령은 연차적으로 확대됐으나 지원금액은 지난 2005년부터 8년간 5만원으로 동결됐다.

산업 = 내년 6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양ㆍ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살아 있는 수산물, 족발ㆍ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등으로 확대된다. 또 2012년 산란계에만 적용됐던 국가 공인 ‘동물복지 축산농지 인증제’가 새해엔 돼지(5월 예정)로 확대 적용된다.

주요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이 상향조정된다. TV,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의 1등급 비중을 10% 이하로 하고,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효율 측정 방법을 개선한다.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단지 업종배치 규제가 완화된다.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이 같은 구역에 들어오도록 배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정부에서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교·국방 = 우리나라는 새해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한다. 199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2013∼2014년 임기)에 선출된 우리나라는 순번에 따라 2월에는 의장국이 된다.

예비 외교관을 양성하는 국립외교원이 첫 신입생을 뽑는다. 국립외교원은 3월 중순 원서를 접수한 뒤 3차례 시험을 거쳐 11월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외무고시는 47기를 끝으로 2014년 폐지된다.

여권발급수수료가 현재 5만5000원(국제교류기금 1만5000원 포함)에서 5만3000원으로 인하된다. 또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에 귀국해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면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된다. 국외여행 허가가 병역연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장애인 등록자에 대해 병역면제 처분 이후 장애등록 취소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병역감면 절차가 강화된다. 또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이혼ㆍ미혼자도 상근예비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 = 한글날(10월9일)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지난 1991년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이다.

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다자녀 가정은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며,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자연휴양림 입장료도 전액 면제된다.

병사 평균 월급이 크게 인상된다. 이병(8만1500원→9만3700원), 일병(8만8200원→10만1400원), 상병(9만7500원→11만2100원), 병장(10만8000원→12만4200원) 등 계급별로 15%씩 오른다.

지방세 신고 때 허위나 부정을 저지르면 부과되는 가산세가 현행 최고 20%에서 최고 40%로 인상된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범위도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확대된다.

8월16일부터는 4.5t 이상 승합자동차와 3.5t 이상 화물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앞으로는 모든 승합자동차에 장착해야 한다.

▲부동산 = 새해부터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등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금리와 요건이 바뀐다. 우선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안팎 내린다. 생애첫대출은 4.2%에서 3.8%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4.0%에서 3.7%로, 구입자금은 5.2%에서 4.2%로 인하된다. 청약통장 금리도 0.5%포인트 내려간다.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은 기본급, 개인 중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된다.

청약가점제 상 1순위를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인정기준도 완화된다. 보유 주택 공시가격 무주택 요건이 7000만원 이하로 오르고 10년 이상 보유 조건이 사라진다. 주택청약 사항을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는 종전처럼 당첨이 취소되고 청약 자격을 1~2년 제한 받지만 예전과 달리 청약통장 효력은 유지된다.

재건축 단지 가운데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은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이익을 내면 부담해야 하는 재건축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받는다.

복지 = 내년부터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현행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지난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된다. 또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노령연금도 내년부터는 출생시기별로 56∼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액이 기존 1만3000원에서 1만50000원으로 상향된다. 내년 1분기부터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월정액으로 1만5000원까지 면제를 받은 후 월정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5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올해까지는 1급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이 내년부터 2급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6∼64세의 2급 장애인 23만명이 신규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수급자격 인정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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