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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주식을 장기보유한 투자자에게 대폭적인 세제혜 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이르면 금주중 발표키로 했다. 또 연기금과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가의 주식매수 비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유인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과 유지창 금융감 독위원회 부위원장,박철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하는는 가운데 금융정책협의 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식시장 활성화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에서는 특정 종목 주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 배당소득세를 절반(10% 저율과세)만 물리고 종합소득세 산정시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거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세제실에서 최종안을 점검하고 있다"며 "금융정책협의 회에서는 개략적인 방향을 발표하고 금주나 내주중 구체안을 공개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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