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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새 시행령 입법예고 -대기업 신문사 지분 100%소유가능게시글 내용
신문법 새 시행령 입법예고 임박!!
10일 관계부처 협의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 예정-문화체육관광부 확인-
신문사등의 일간지 역시 대기업의 지분100%소유 가능
디지틀조선(03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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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이 사양산업이라고 하지만 강행처리된 언론법에 의해 매체간 겸영이 모두 다 허용돼서 미디어복합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다고 하면 대기업들이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며 “기업들은 보도기능 장악을 통해 자신의 기업활동에 대한 보호막이자 지원수단으로 활용할 게 분명하다”-이진로 영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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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이어 신문도 대기업에 넘어가나
| 기사입력 2009-08-31 14:05
[한겨레] 자산 10조미만 ‘지분100%’, 10조이상은 49%까지 소유 허용케
일간지 독립성에 악영향 끼치고 기업 경영활동 보호막 전락 우려
정부, 이번주 신문법 새 시행령 발표 예정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30일 “신문법 시행령을 고쳐,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기업은 일간지 지분의 100%, 10조원 이상은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신문법 시행령에는 자산규모 3조원 미만 기업에만 일간지 소유를 100%까지 허용하고 있다. 문화부는 이번주 중 새 시행령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방송법 시행령에도 자산규모 10조원을 대기업 기준으로 삼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이렇게 바꾸기로 했다”며 “규제 완화라는 큰 틀에서 보면 장기적으로는 모든 기업에 신문시장 진입 제한 규정을 없애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문화부 안대로 신문법 시행령이 바뀌면, 8월말 현재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인 29개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이 일간신문의 지분을 100%까지 가질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을 자산규모 5조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당수 시민·언론단체들과 언론학자들은 대표적인 보도매체인 신문까지 자본에 넘겨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진로 영산대 교수는 “신문이 사양산업이라고 하지만, 강행처리된 언론법에 의해 매체간 겸영이 모두 다 허용돼서 미디어복합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다고 하면 대기업들이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며 “기업들은 보도기능 장악을 통해 자신의 기업활동에 대한 보호막이자 지원 수단으로 활용할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류성우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도 “수익이 아니라 마케팅 효과를 노리는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이미 계열분리한 <중앙일보>와 <문화일보>가 삼성과 현대에 대해 보이고 있는 보도태도를 본다면, 신문이 대기업 손에 완전히 들어갈 경우 그 영향력은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들이 사정이 열악한 작은 신문사나 지역지들을 대거 사들여 체인 형태로 운영하는 폐단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지역지들은 상황이 아주 열악하다”며 “대기업들이 이런 신문들을 싸게 사들여 전국 체인으로 묶은 뒤 구조조정을 하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들을 양산한다면 지역에 제대로 된 언론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기업의 신문 진입 제한이 없는 미국의 경우, 체인화가 급속히 진행돼 지역언론의 획일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기자 여론조사를 해보면, 편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 1위가 늘 사주로 나온다”며 “기업의 신문 장악은 곧바로 보도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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