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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 보다는 차라리, 신용 매수를 권함!(신청시 가능!)게시글 내용
미수 보다는 차라리, 신용 매수를 권함!(신청시 바로 가능!)
신용 거래 시 예전과 바뀐 내용을 보면,
첫째, 예전에는 신용거래 증거금이라 하여 100만원을 증권사에 맡겨야 했고,
그 증거금은 인출하지도 못했지만, 주식을 사는 데도 활용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출은 못해도 주식 매매대금으로 쓸 수가 있게 되었으니
사실상 증거금이라는 것은 명목상으로 존재할 뿐이다.
둘째, 예전에는 신용으로 주식을 사려면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또는 전화로
신용 공여 내용을 협의한 후 사게 되어 있었으나(온라인 매매 불가).
이제는 증권사 직원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HTS 등을 통해) 투자자가
임의로 매매를 할 수 있고, 따라서 매매수수료도 절감된다. 또한 비공식적이지만,
증권사 직원의 약정고를 올려달라는 압력으로 부터도 자유로워지게 되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 신용매입한 주식을 당일에는 못팔고 익일에야
팔 수가 있었으며, 특히, 판 뒤에는 결제가 되는 익익 영업일(판 뒤 두번 째 영업일)에
주식을 다시 살 수가 있었으나, 이제는
당일 재매매가 가능해져 매매할 때는 사실상
미수 거래를 할 때와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었다.
이 결과,
주식을 미수로 매수하면 결제일인 두번째 영업일에 미수가 발생하여 매도 처리를
하던지, 그 다음날 반대 매매가 강제로 나가게 되는 불이익은
신용 매수로 회피할 수가 있으며,
따라서
매매 수수료 발생 빈도도 줄일 수가 있다.
또한 당연하지만 미수 연체이자 대신
상당히 저렴한 신용이자만 내면 되니
이러한 여건에서 미수거래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미수매매에 도가 텄거나, 일상적으로 미수거래를 하는 분들은 차라리
신용거래를 활용할 것을 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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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쉽게 설명 하자면,
■ 미수매수가 아닌, 신용매수 사용시 잇점?
그동안은
미수매수시 2일후 자발매도, 3일후 강제매도 당했으나,
신용융자 신청 하여 매수시는 90~180일 까지 강제매도 없이 여유있게 매도시기를 잡을수 있게됨.
==>따라서 2~3일후, 미수 투매로 인한 손실을 막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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