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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로 MP3파일 못 받고, P2P업체들은 줄소송을 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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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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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6 2006/06/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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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로 MP3파일 못 받고, P2P업체들은 줄소송을 당하고….

P2P(개인간 정보공유) 서비스의 유료화를 둘러싼 P2P 진영과 음악저작권단체간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서로의 주장만 반복하면서 더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P2P 업체들에게 무조건 12일부터 유료화할 것을 강요하자, P2P협의회에서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 이에 음제협은 12일 이후 유료화 등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시작할 것이라는 강경입장이다.

여기에 P2P 업체들도 입장이 나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이다. 게다가 음제협 등은 P2P협의회 자체를 공식 협상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갈등은 더욱 혼전양상으로 빠져들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유료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음제협이 현재 방침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많은 P2P업체들이 소송에 휘말릴 전망이다. 일부 P2P업체들은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 현재 MP3파일 공유를 중단한 곳도 있다.

◆음원단체 "12일 유료화, 물러날 수 없다"

음제협을 비롯해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예실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등은 지난달 25일 P2P업체들에게 통지한 원칙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원칙에 따라 12일 유료화전환 및 준수여부 보고서 제출,이를 어길 시 법적 대응이라는 수순을 밟아가겠다는 것.

음제협은 불법음원 유통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저작권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이번에 관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아울러 P2P 업체끼리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일단 12일이라는 날짜를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음제협 관계자는 "이미 주요 P2P 업체들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했고, 유료화에 대해 긍정적인 성과를 올렸다"며 "일단 우리의 원칙에는 변함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특히 P2P협의회에 대해서는 이미 개별 업체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회원사들마저 공개하지 않는 협의회를 인정하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P2P협의회 "말로만 유료화한다면 유료화되나"

하지만 P2P협의회는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음원단체가 시기를 정해 유료화를 강압하는 것은 P2P서비스를 무조건 막겠다는 뜻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지금 상황이라면 6월말까지도 전면 유료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과 과금시스템 등을 갖추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즉 P2P협의회의 주장은 음원단체가 12일 유료화를 고수하는 것은 진정한 디지털음원시장 발전을 위한 '유료화' 주장이 아닌 P2P 업체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

하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이미 MP3파일 공유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전면 유료화는 힘들더라도 12일 이후 법적 문제를 막기위한 대비를 하는 등 P2P 업계의 상황도 나뉘고 있다.

◆유료화는 기정사실..유료인 이유 설득 필요

이처럼 일부 업체는 유료화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또 현재 음원단체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협의회 역시 유료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P2P 서비스의 유료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고, 단지 그 시기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저작권 보호를 위해 많은 방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단지 유료화에 성공했다고 끝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왜 돈을 내야 하는지를 인지시켜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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