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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기업 13곳의 1,2대 주주…'10%룰' 완화로 힘 더 세질 듯게시글 내용
연금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 선정’을 무기로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들에 일정 방향의 의결권 행사를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이 마음만 먹으면 최대 주주와 같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20개사 중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지분율이 5% 이상인 상장사는 삼성생명 한국전력 등 두 곳을 제외한 18개다.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인 곳은 삼성전자(7.43%) 포스코(6.14%) 신한금융지주(7.28%) NHN(8.87%) KB금융지주(8.92%) 등 5곳이다. 현대차(6.99%) 현대모비스(7.17%) 기아차(6.01%) SK하이닉스(9.41%) LG화학(7.69%) SK이노베이션(8.59%) LG전자(9%) LG디스플레이(6.1%) 등 8개사는 국민연금이 2대 주주다. 증권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들고 있는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을 합쳐 248곳이다.
국민연금의 상장사 지분율은 더 올라갈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내년 주식 투자 비중을 작년 말 18.7%에서 20%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정 종목의 지분율이 10%가 넘을 경우 주식 매매 내용을 5일 안에 보고하도록 한 ‘10%룰’도 오는 29일부터 완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분 투자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의결권 행사 지침’을 준수했는지를 평가점수에 반영하는 방안은 국민연금에 더 막강한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지침을 근거로 A기업의 특정 사외이사 선임안에 반대했는데 B자산운용사는 찬성했을 경우 B자산운용사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선정을 무기로 자산운용사들을 압박하면 자유로울 수 있는 자산운용사가 거의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형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위탁운용 수수료가 주요 수익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뜻에 쉽게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증시 지배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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