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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대상 전 건축물로 확대 정부정책)원자력주능가할 내진주-삼영엠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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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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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35 2010/01/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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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대상 전 건축물로 확대  정부정책)원자력주능가할 내진주-삼영엠텍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이 모든 건물로 확대되고 내진이 보강된 민간 건물에는 지방세 감면 등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오늘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17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내진보강 대책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3층 이상이나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로 한정된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2층 이하 주택이나 상가 등 저층건물을 포함시켜 사실상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내진 설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병원시설이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도 설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민간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내진 보강시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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