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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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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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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4 2004/04/20 12:27

게시글 내용

이번 소송의 내용은,
MD측에서 3월 29일 정기주총시 당사가 검찰수사 및 금감위 5%룰 위반 등에 근거, 의결권을 제한하여 이사선임결의를 진행한 것이 부당하다는 논지로 이사선임결의는 무효이며, 이 무효가 판결 될 때까지 현 이사선임자(김진태 대표이사, 이상경 상무이사, 강동주 이사선임자)의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배제시켜 달라는 요구입니다.
아울러 주총시 MD측의 이사후보 추천자인 정동학, 강중길, 전윤수씨가 현 이사선임자의 직무를 대신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1차 판결 심리는 오는 4월 22일 (목)에 있을 예정이며, 최종 판결문은 그로부터 최소 1주일이 경과된 이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유비케어는
이번 소송을 통해 주총시 의결권 제한에 대한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구할 것입니다.

이미 회사는 주주총회에서의 모든 표결에 대한 자료를 밀봉, 보관하여 향후 법적 분쟁에서 명확히 가려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는 공정위의 판결결과를 들어 문제가 모두 해소되었다고 말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금번 정기주총에서 검찰수사 및 금감원 신고위반의 건으로 인해 MD측의 의결권이 제한된 것은 지난 공정위의 결정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공정위 조사는 과거 시점에서 일부의 사실에만 근거하여 나온 결과이고, 현재 진행 중인 검찰조사 및 금감원 신고의 건은 이후에도 계속되어온 새로운 위법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향후 유비케어는 검찰수사 결과를 주시하고 추가 금감원 신고 분에 대한 금감원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당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 시도가 계속되어 지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보고, 최근까지 공개석상에서 포인트닉스와의 합병방침을 공공연히 밝힌 엠디하우스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공정위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추가신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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