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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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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7 2007/02/0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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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유비케어는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의 경우, "만약 제정된다면 여러 면에서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혜설을 긍정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가 환자가 의료소비자로서 자신의 의료정보를 필요할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이수유비케어의 의료전자차트(EMR)의 보급이 필수적이란 이유에서다.

이 법안의 또 다른 골자인 예방의학 강화에서도 EMR뿐 아니라 의료기관간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이 역시 이수유비케어측으로서는 호재라고 회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 법은 아직 국회에 상정되기 전, 의견수렴을 하는 단계다.

이수유비케어에 따르면 이 법에 대해 지난달 29일 대한병원협의에서 토론회가 있는 등 아직까지 국회에 상정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수혜를 거론하기는 이른 시점이란 설명이다.

 

통과된다면 큰 호재가 될 듯.....

대박은 이와같이 기업도 예기치 않은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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