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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미디어(주) 주총결의사항에관한주주총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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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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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1 2000/06/20 14:13

게시글 내용

1. 주총 결의일 : 2000년 06월 20일 2. 의안 및 주요내용 - 제 1호 의안 : 이사3명 선임의건 이사 윤재환(중임), 이사 홍사철(취임), 이사 황규연(취임) -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변경의 건(주요변경조항, 변경되는 주요 내용) 제10조2항3호,제10조의 3(주식매입선택권) - 용어의 정비(변경전:주식매입선택권, 변경후:주식매수선택권) - 행사가격산정을 위한 관련법령 명시 * 변경전 : 제10조의3⑤항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매입 가격은 제1항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일전 3월간의 평균종가 로 한다. 이 가격이 액면가에 미달할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 변경후 :제10조의3⑤항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 가격은 다음 1 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후 가격이 주식의 액면가격에 미달할 때에는 액면가격으로 한다. (1).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9제2항 제1호의 규정(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전 과거 2월, 1월,1주간의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각각의 가중산 술평균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 의 시가. 나. 당해 주식의 액면가격 - 기타조항 : 관련법령을 반영한 조항 문언 정비 *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정관의 일부변경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선택권 운영규정중 개정(제6조의 전문을 삭제하고, 제6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개정함) - 제 3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1).부여받을 자,주식의 종류와 수: 기명식보통주- 백인권10,000주, 하윤수15,000주, 정민욱 20,000주. (2).부여방법 : 신주발행교부방식 (3).행사가격 : 9,200원 (4).행사기간 : 부여일로부터 3년 경과후 3년이내 (5).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 : 주식매수선택권 운영규정 및 계약서등 준용 3. 결의내용 : 원안대로 승인 4. 기타 : 관련공시일20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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