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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 수은' 공방 재연"게시글 내용
"`참치 수은' 공방 재연"
2004/04/30 14:28:14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윤정기자 = 참치의 과다 수은 함유에 대한 해묵은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백화점, 할인점, 수산시장에서 팔고 있는황새치, 참다랑어, 눈다랑어, 광어, 고등어, 꽁치 등 생선 6종과 참치통조림 3개 제품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수은 함유량 검사를 의뢰한 결과 새치, 참치류에서일반 어패류의 수은 잔류허용기준치(0.5ppm. 총수은 기준) 이상의 수은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황새치 뱃살에서는 0.57~1.72ppm의 수은이 검출됐으며, 눈다랑어 뱃살에서는 0.
65~1.22ppm의 수은이 나왔다. 참다랑어 뱃살에서도 0.63ppm의 수은이 검출됐다.
하지만 나머지 생선과 참치 통조림에서는 기준치 이하의 수은이 검출됐다.
새치류에 속하는 황새치의 경우 참치는 아니지만 맛이 유사해 참치횟집에서 참치회로 분류해 판매하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해산어패류의 수은 잔류허용기준을 0.5ppm으로 정하고 있으나 수은 잔류허용기준 대상에서 참치류는 제외돼 있다.
소시모 문은숙 실장은 "수은은 한번 몸 속에 들어가면 체외로 배설되지 않고 계속 축적되므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어린이나, 임신부는 수은함량이 비교적 높은 황새치, 상어 섭취는 삼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원양어업협회는 즉각 소시모측 주장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협회는 "수은이 체내에 계속 축적된다는 소시모측 주장과 달리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어류에 함유된 수은의 경우 섭취 후 1년 가량 지나면 대부분 자연 배출된다고 발표했다"며 "특히 소시모측이 제시한 검사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안전기준치에 못미치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CODEX는 참치 메틸수은의 안전기준치를 1ppm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총수은 2~3ppm에 해당된다.
협회는 "FDA와 환경보호청(EPA)은 참치류를 명태 등과 함께 수은이 낮은 생선으로 분류해 임산부도 일정량을 섭취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일본 후생노동성도 황새치 등 4개 어종에 한해 주 2회 이하로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참치류에 대해서는 섭취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참치 수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내년 상반기 새치,참치류의 수은 잔류허용기준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백화점, 할인점, 수산시장에서 팔고 있는황새치, 참다랑어, 눈다랑어, 광어, 고등어, 꽁치 등 생선 6종과 참치통조림 3개 제품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수은 함유량 검사를 의뢰한 결과 새치, 참치류에서일반 어패류의 수은 잔류허용기준치(0.5ppm. 총수은 기준) 이상의 수은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황새치 뱃살에서는 0.57~1.72ppm의 수은이 검출됐으며, 눈다랑어 뱃살에서는 0.
65~1.22ppm의 수은이 나왔다. 참다랑어 뱃살에서도 0.63ppm의 수은이 검출됐다.
하지만 나머지 생선과 참치 통조림에서는 기준치 이하의 수은이 검출됐다.
새치류에 속하는 황새치의 경우 참치는 아니지만 맛이 유사해 참치횟집에서 참치회로 분류해 판매하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해산어패류의 수은 잔류허용기준을 0.5ppm으로 정하고 있으나 수은 잔류허용기준 대상에서 참치류는 제외돼 있다.
소시모 문은숙 실장은 "수은은 한번 몸 속에 들어가면 체외로 배설되지 않고 계속 축적되므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어린이나, 임신부는 수은함량이 비교적 높은 황새치, 상어 섭취는 삼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원양어업협회는 즉각 소시모측 주장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협회는 "수은이 체내에 계속 축적된다는 소시모측 주장과 달리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어류에 함유된 수은의 경우 섭취 후 1년 가량 지나면 대부분 자연 배출된다고 발표했다"며 "특히 소시모측이 제시한 검사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안전기준치에 못미치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CODEX는 참치 메틸수은의 안전기준치를 1ppm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총수은 2~3ppm에 해당된다.
협회는 "FDA와 환경보호청(EPA)은 참치류를 명태 등과 함께 수은이 낮은 생선으로 분류해 임산부도 일정량을 섭취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일본 후생노동성도 황새치 등 4개 어종에 한해 주 2회 이하로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참치류에 대해서는 섭취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참치 수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내년 상반기 새치,참치류의 수은 잔류허용기준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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