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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금우대 장기 적립식 증권저축상품을 검토하고 있고 증권업계가 거래 수수료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다 신탁업 허용이라는 호재까지 겹치면서 증권주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교보증권이 5.41%, 메리츠증권이 4.35%, 신흥증 권이 5.18%, 한양증권이 3.27%씩 급등하며 중소형 증권주 두드러지게 올랐다.
삼성증권이 1.28% 오른 것을 비롯해 대신증권(1.82%) 대우증권(1.78%) 우리투 자증권(1.46%) 등 대형 증권주도 1% 넘게 상승했다.
증권주의 이날 상승세는 지난달 29일 증권사의 신탁업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탁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업무 영역 확대에 대한 기 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혜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퇴직연금시장에서 자 산관리업무와 운용업무가 동시에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이 증권업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신탁업 허용으로 현재 랩어카운트에만 의존하고 있는 자산관리( PB) 업무도 신탁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할 수 있고 수익원 다각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조용화 대신증권 연구원은 "모든 증권사들이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아 니어서 준비된 대형사에만 차별적인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증권업협회는 이번 법안 통과로 그 동안 은행에만 허용됐던 적용배제 조항 을 증권회사에 허용함으로써 증권업의 신탁업 영위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됐 다고 설명했다. 특히 12월 시행되는 퇴직연금시장에서 자산관리업무와 운용관 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PB시장에서도 랩어카운트 외에 새로운 자산관리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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