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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컴의 시대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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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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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4 2001/03/0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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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복제 SW 단속 특별대책 마련 매일경제신문 > 정보과학 2001/03/05 15:00 <최용성 황형규> 정부가 소프트웨어(SW)를 불법복제에 대한 강도높은 단 속활동에 나섰다. 정보통신부( www.mic.go.kr)는 5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상업적으로 유 통시키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 했다 . 정부는 검찰과 정통부 행자부 소프트웨어진흥원 인력으로 21개 단속반을 편성해 다음달까지 두달동안 전국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인다. 단속은 공공기관과 기업을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진행되며 계도 위주였 던 지금까지 단속활동과 달리 상습적인 불법유통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 사키로 하는 등 강도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해 불법유통시킨 자에 대해서는 최고 7년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 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품 SW사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국민 홍보 △ 지적재산권 교육 △정품 사용인증제도 도입 △법.제도 정비 등을 추진하 기로 했다. 정부가 본격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나섬에 따라 주요 소프트 웨어 개발사들은 '판매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오피스용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한글과컴퓨터와 마이크로소프트(MS) 에는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문의와 공동구매에 따른 할인혜택을 묻는 전 화가 빗발치고 있다. 한글과컴퓨터 관계자는 "불법복제 단속 이후 전화문의가 하루 20건 이상 늘어났다"고 말했다. 벤처기업들은 좀더 싼 가격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해 공동 구 매에 나서기도 한다. 한 인터넷 벤처기업 관계자는 "개인 컴퓨터에 설치된 불법 복제 소프트 웨어를 찾아내 삭제하고 있다"며 "아는 벤처기업에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구입하자는 제의가 자주 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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