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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업(Lock Up)제도는 폐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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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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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6 2000/11/2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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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업(Lock Up)은 벤처주식을 코스닥에 등록한 뒤 6개월간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창투업계에 자금난을 부추기는 주범이 바로 록업제도이다. 이같은 규제에 묶여 창투사들은 투자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다음에도 시장에서 매각하지 못하고 이에 따른 자금난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 록업제도는 유독 창업투자회사에만 적용하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이다. 투신이나 다른 기관투자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되, 투명경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은 다른 금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창투사에도 당연히 적용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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