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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정보 소액주주 운동 참여 안내게시글 내용
한신평정보 소액주주운동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액주주 운동을 진행하고 합니다.
관심있는 주주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요약하면,
소액주주들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대주주의 부당한 간섭에서 배제되어 경영진이 회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액주주들이 3월 주총에서 연대하여
1. 소액주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2. 집중투표제도가 배제되어 있는 현재의 정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월 5일(화)까지 공식적인 주주제안을 현 경영진(이사)에게 보내고자 합니다.
이에 동참하는 주주님들께서는 소액주주 운동본부 (한신평정보 우리사주조합)에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8 한신평정보 9층, jdj@kisinfo.com, 02-3771-1481, 011-9927-1221, 010-9011-8544)
* 연락을 주시면 소액주주 운동본부 담당자가 방문하여 설명드리고, 위임장을 수령하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신평정보의 총 발행주식수는 4,760,292 주이며
자사주를 제외하면 의결권 있는 주식수는 4,524,460 주입니다.
이 중 우리사주 조합은 0.68%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매입한 주식을 포함하면 현재 1%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기관 주주, 외국인 주주, 개인 주주 등과 직접 제휴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소액주주님들께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협력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대주주로 인해 훼손된 기업가치와 주가를 개선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기대합니다.
□ 개요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소액 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의 협력으로
2007년 결산 주주총회에 주주제안을 공동으로 진행하려는 제안사항임
□ 관련근거
1. 증권거래법
○ 제191조의 13 소수주주권의 행사
○ 제191조의 14 주주제안
○ 제191조의 18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2. 상법
○ 제363조의 2 주주제안권
○ 제382조의 2 집중투표
□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대주주의 전횡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방지
○ 대주주(다우기술)은 한신평정보에 대한 경영불간섭 각서에도 불구하고
감사선임, 대주주 계열사의 자금지원, 부실계열사 인수 등으로
경영에 간섭하여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있음
○ 대주주는 현재 부도덕한 기업 경영문제로 인해
금융감독당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의 조사 진행 및 예정인 상황임
2. 소액주주의 권리강화
○ 사외이사가 대주주의 이해관계자들이 선출되면
집행간부에 대한 견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함
○ 특히 정관에 기재된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은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정착에 저해가 되고 있음
□ 협력방안
1. 주주 제안(Shareholder Proposal) 공동발의
○ 사외이사 1인 선임 제안
○ 사외이사는 객관적인 인물로 추천 (사외이사 인재풀, 시민단체 등 활용)
2. 정관 개정 : 집중투표제 도입 (Cumulative Voting)
○ 소액주주의 권리강화
○ 기업지배구조 개선
□ 주요일정
1. ~‘08. 02. 04 : 협력안 검토
2. ~‘08. 02. 05 : 주주제안 제출 (※ 주주총회일 3.21(금) 6주 전 제출)
3. ~‘08. 02. 15 : 사외이사 선임
4. ~‘08. 03월 : 이사회, 주주총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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