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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성 사업목적 너도나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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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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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13 2008/02/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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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서 불었던 '자원개발' '조선부품' 등 테마성 사업목적 추가 열풍이 올해 초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최근 일주일 동안 39개 상장사가 무더기로 정관의 사업목적을 변경했다.

올해(2월 15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20개, 코스닥시장에서 44개 기업이 각각 사업목적 변경을 공시했다.

이는 기존 사업만으로는 성장과 수익의 한계에 봉착한 기업들이 다양한 아이템으로 눈을 돌리는 최근 경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사업목적 변경 공시를 그대로 믿고 해당 기업에 투자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기업의 사업목적 변경 공시가 실질적인 사업 구상 없이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등 인기 테마 종목의 사업목적을 추가해 주가 띄우기를 노리는 기업이 많다.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삼화페인트공업 담당자는 "구체적 사업 구상은 없고 나중에 할 수도 있으니 정관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방송 수신업체인 프리네트웍스는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판매업, 석유 등 자원탐사 채취업, 대체에너지 사업, 환경 관련 제품 제조업, 부동산 개발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해 '문어발식' 공시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로 공시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섣부른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

박은경 삼성증권 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업종이 좋다는 것과 기업이 돈을 버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충고했다.

신사업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지도 불확실하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정관의 사업목적을 변경한 기업들이 실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지, 또 그 기업이 신사업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 투자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허풍' 공시를 막을 수 있는 시장감시기구의 제재 수단은 전무한 실정이다.

증권거래소 유가증권 공시담당자는 "정관 변경이 주총 특별결의 사항이므로 회사 내부나 자율 시장에서 판단할 문제지 감시 대상이 아니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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