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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주주님들의 대차거래 대응을 위해 도움드리고 싶습니다.게시글 내용
[유진투자증권] 주주님들의 대차거래 대응을 위해 도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산본지점입니다.
주가 하락과 비례한 대차거래의 증가에 불만을 가지고 계신 주주님들이 많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등이 대차거래를 활용하여 시세 하락에 배팅함으로써 해당종목의 더 큰 주가하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주님들의 소중한 주식이 대차거래에 이용되는 것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차거래’란 무엇인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주식을 다시 매입하여 갚아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를 말합니다.
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식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장기 보유기관에서 해당 주식을 빌려 미리 팔아놓고 나중에 가격이 하락했을 때 낮은 가격에 해당 주식을 다시 사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주로 사용합니다.
저희 유진투자증권은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배팅하기 위해 필요한 주식대차 서비스를 현재 시행하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 시행할 예정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소유하고 계신 주식의 대차거래가 증가하는 것에 불만인 고객분들께서 저희 지점에서 상담 후 이동하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유진투자증권으로 이관 절차와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담보대출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율 관련하여 협의 가능할 수 있을 수 있으니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유진투자증권 산본지점이 드릴 수 있는 혜택 ◀
① 증권사의 평균 대출이자율은 연 8.0%정도이지만,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협의 후 즉시 조정 가능
② 주식 매매수수료를 기본 수수료의 절반 이하의 수준 제공 가능
소유하고 계신 주식들의 대차거래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것을 원하시는 주주분들과 보다 나은 정보를 원하시는 주주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위의 내용에 대한 사항과 이관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유진투자증권 산본지점 Tel) 031-398-1100
※ 유진투자증권은 주식거래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주식거래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식거래시 수수료는 0.18~0.5%(매체별 차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 전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환기일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담보유지비율 미달 등으로 추가담보 제공기한 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임의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16-135호(2016.10.19~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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