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종목토론카테고리

게시판버튼

게시글 제목

방송법시행령 개정 공청회 "또 파행"

작성자 정보

평민

게시글 정보

조회 500 2008/09/09 14:24

게시글 내용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점유율과 대기업 방송진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방송법시행령 개정 공청회가 또 다시 파행을 겪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언론노조 등의 반대로 시작도 못하고 있다.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후 이미 계획대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오늘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공청회 무산을 주장했다.

사회행동은 또 "오늘 공청회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다고 해서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청회 개최를 저지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에도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패널선정에 대한 언론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개최하지 못했다.

게시글 찬성/반대

  • 0추천
  • 0반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 자세히보기 →

운영배심원의견

운영배심원 의견?
운영배심원의견이란
운영배심원 의견이란?
게시판 활동 내용에 따라 매월 새롭게 선정되는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댓글목록

댓글 작성하기

댓글쓰기 0 / 1000

게시판버튼

광고영역

하단영역

씽크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정보를 무단 복사, 전재 할 수 없습니다.

씽크풀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합니다.
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로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씽크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5층 (여의도동, 미원빌딩)

고객센터 1666-6300 사업자 등록번호 116-81-54775 대표 : 김동진

Copyright since 1999 © ThinkPool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