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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폐지되더라도 IPTV 사업자 선정은 진행 ----게시글 내용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가 폐지되더라도 IPTV 사업자 선정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10일 정통부 폐지에 따라 IPTV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방송위 입장 자료를 내고 "정통부가 폐지되는 경우에도정통부의 관련 기능을 인수받는 관계부처와 원만한 합의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며 "IPTV 사업자 선정절차 진행도 올해 상반기 중에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은 IPTV 사업분야의 소관사항 대부분을 방송위 역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대부분의 사항도 방송위 소관사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현재 유선통신사업자, 인터넷기업협회,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안'을 입안 중이다. 이달 중 대통령령 초완을 완성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오는 4월초로 예상되는 법률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방송위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지만, 정부조직 개편과 시행령
제정 및 IPTV 사업자 선정 지연 문제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방송위는 10일 정통부 폐지에 따라 IPTV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방송위 입장 자료를 내고 "정통부가 폐지되는 경우에도정통부의 관련 기능을 인수받는 관계부처와 원만한 합의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며 "IPTV 사업자 선정절차 진행도 올해 상반기 중에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은 IPTV 사업분야의 소관사항 대부분을 방송위 역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대부분의 사항도 방송위 소관사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현재 유선통신사업자, 인터넷기업협회,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안'을 입안 중이다. 이달 중 대통령령 초완을 완성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오는 4월초로 예상되는 법률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방송위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지만, 정부조직 개편과 시행령
제정 및 IPTV 사업자 선정 지연 문제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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