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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한국 건설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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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5 2024/12/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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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GS건설 호주법인은 멜버른 도심 근교 순환 철도(SRL) 동쪽 지하철 터널 공사를 수주해 계약했다. 5억7000만 호주달러(약 5200억원)를 받고 멜버른 교외 지역에 약 10㎞ 길이 터널을 뚫어 SRL을 연장하는 공사다. 건설사들의 수주 낭보(朗報)는 GS건설만이 아니다.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SEC)과 7억2500만달러(약 1조원) 규모의 송전로 건설 계약을 했고,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이끄는 컨소시엄은 카타르 수력청이 발주한 복합화력발전소와 담수화 시설을 짓는 사업(28억4000만달러?약 4조원)을 수주했다. 모두 지난달에 거둔 쾌거다.세계 곳곳에서 한국 건설사들이 대규모 수주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과 오랜 시간에 걸친 신뢰를 쌓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해외 사업 수주에 적극 뛰어든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2010년 700억 달러가 넘는 수주를 해냈다. 당시 업계에선 “처음부터 이익을 조금만 남기고 저가에 경쟁적으로 수주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이때 수주한 사업 중 일부는 손실로 이어졌다. 설계 후 시공 과정에서 예상치 않게 비용이 늘었다. 하도급 업체와의 갈등 등으로 공사 기한이 늘어나거나 최초 설계를 바꿔 자재를 추가하기도 했다. 삼성물산은 사우디 쿠라야(Qurayyah) 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할 때 홍수가 발생해 공사가 지연됐는데 사우디가 자연재해를 인정해 주지 않아 늘어난 공사비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 2013년 GS건설이 1조원 가까운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 대림산업(현 DL이앤씨), 대우건설, SK건설(현 SK에코플랜트), 포스코건설(현 포스코이앤씨) 등도 대규모 손실을 봤다. 건설사들은 해외 발주처와의 계약을 지키기 위해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의 손실을 감수했다. 이런 신뢰 구축이 지금도 지난달 11일 GS건설 호주법인은 멜버른 도심 근교 순환 철도(SRL) 동쪽 지하철 터널 공사를 수주해 계약했다. 5억7000만 호주달러(약 5200억원)를 받고 멜버른 교외 지역에 약 10㎞ 길이 터널을 뚫어 SRL을 연장하는 공사다. 건설사들의 수주 낭보(朗報)는 GS건설만이 아니다.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SEC)과 7억2500만달러(약 1조원) 규모의 송전로 건설 계약을 했고,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이끄는 컨소시엄은 카타르 수력청이 발주한 복합화력발전소와 담수화 시설을 짓는 사업(28억4000만달러?약 4조원)을 수주했다. 모두 지난달에 거둔 쾌거다.세계 곳곳에서 한국 건설사들이 대규모 수주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과 오랜 시간에 걸친 신뢰를 쌓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해외 사업 수주에 적극 뛰어든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2010년 700억 달러가 넘는 수주를 해냈다. 당시 업계에선 “처음부터 이익을 조금만 남기고 저가에 경쟁적으로 수주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이때 수주한 사업 중 일부는 손실로 이어졌다. 설계 후 시공 과정에서 예상치 않게 비용이 늘었다. 하도급 업체와의 갈등 등으로 공사 기한이 늘어나거나 최초 설계를 바꿔 자재를 추가하기도 했다. 삼성물산은 사우디 쿠라야(Qurayyah) 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할 때 홍수가 발생해 공사가 지연됐는데 사우디가 자연재해를 인정해 주지 않아 늘어난 공사비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 2013년 GS건설이 1조원 가까운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 대림산업(현 DL이앤씨), 대우건설, SK건설(현 SK에코플랜트), 포스코건설(현 포스코이앤씨) 등도 대규모 손실을 봤다. 건설사들은 해외 발주처와의 계약을 지키기 위해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의 손실을 감수했다. 이런 신뢰 구축이 지금도 한국 건설사들이 세계 시장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원동력일 것이다.

먼 나라 말고 우리 ‘동네’ 이야기를 하면 좀 씁쓸해진다. 재건축 사업장에선 건축비가 갑자기 올랐다며 시공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사를 중단하고 조합과 법적 소송까지 벌이는 건설사가 많다. 건설사들은 ‘착공 이후 물가 변동은 반영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지만,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로 건축비가 올라간 상황은 천재지변이라며 계약을 깨고 공사를 중지했다. 서울 은평구와 관악구를 잇는 서부선 경전철 사업도 “사업성이 없다”며 손을 떼겠다는 건설사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나왔다. 은평구와 관악구를 잇는 서부선 경전철은 통일로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으로 고통받는 은평 뉴타운 등 서남?서북권 주민들의 숙원(宿願)이지만 ‘돈이 안 된다’는 논리 앞에 건설사들이 돌아섰다.정부는 건설사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한 사업장의 공사비 급등이 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만약 건설사들의 주장대로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이라면 건설사들이 적정 수준의 이익을 내면서 공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그러나 천재지변이라는 주장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면 이를 제재해야 한다. 민간 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맞는다. 그러나 해외 발주처와의 계약은 손실이 나더라도 지키면서 국내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익의 폭이 준다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기본적 상도의와 신의칙의 문제기 때문이다. 국가?지방계약법의 ‘공공공사 낙찰자 결정 기준’을 이용해 돈이 안 된다고 갑자기 계약을 깨는 건설사에는 추후 입찰시 페널티가 부과되야 한다. 세특례제한법의 ‘상생협력에 대한 조세지원’ 조항을 활용해 착공 후 물가 인상이 발생해도 계약된 대로 공사를 끝까지 마무리하는 건설사에는 법인세를 줄여주는 등 수익을 일정부분 보전해주는 것도 방법이다.우리나라 건설사들이 호주에 철도 터널도 뚫어주고, 사우디에 송전로도 만들어주고, 카타르에 담수 시설도 지어주길 바란다. 그리고 그 건설사들이 발 디디고 서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도 너무 박(薄)하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

정해용 기자 jhy@chosunbiz.com 원동력일 것이다.

먼 나라 말고 우리 ‘동네’ 이야기를 하면 좀 씁쓸해진다. 재건축 사업장에선 건축비가 갑자기 올랐다며 시공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사를 중단하고 조합과 법적 소송까지 벌이는 건설사가 많다. 건설사들은 ‘착공 이후 물가 변동은 반영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지만,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로 건축비가 올라간 상황은 천재지변이라며 계약을 깨고 공사를 중지했다. 서울 은평구와 관악구를 잇는 서부선 경전철 사업도 “사업성이 없다”며 손을 떼겠다는 건설사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나왔다. 은평구와 관악구를 잇는 서부선 경전철은 통일로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으로 고통받는 은평 뉴타운 등 서남?서북권 주민들의 숙원(宿願)이지만 ‘돈이 안 된다’는 논리 앞에 건설사들이 돌아섰다.정부는 건설사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한 사업장의 공사비 급등이 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만약 건설사들의 주장대로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이라면 건설사들이 적정 수준의 이익을 내면서 공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그러나 천재지변이라는 주장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면 이를 제재해야 한다. 민간 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맞는다. 그러나 해외 발주처와의 계약은 손실이 나더라도 지키면서 국내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익의 폭이 준다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기본적 상도의와 신의칙의 문제기 때문이다. 국가?지방계약법의 ‘공공공사 낙찰자 결정 기준’을 이용해 돈이 안 된다고 갑자기 계약을 깨는 건설사에는 추후 입찰시 페널티가 부과되야 한다. 세특례제한법의 ‘상생협력에 대한 조세지원’ 조항을 활용해 착공 후 물가 인상이 발생해도 계약된 대로 공사를 끝까지 마무리하는 건설사에는 법인세를 줄여주는 등 수익을 일정부분 보전해주는 것도 방법이다.우리나라 건설사들이 호주에 철도 터널도 뚫어주고, 사우디에 송전로도 만들어주고, 카타르에 담수 시설도 지어주길 바란다. 그리고 그 건설사들이 발 디디고 서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도 너무 박(薄)하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

정해용 기자 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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