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19,140
-1.19%
04/16 장마감

종목토론카테고리

게시판버튼

게시글 제목

다음달 1일부터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작성자 정보

세자

게시글 정보

조회 312 2024/11/05 12:23

게시글 내용

내년 3월 공매도 재개 준비 만전";

다음달 1일부터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순보유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5일 국무회의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순보유잔고는 보유한 증권의 총 잔고에서 차입한 증권의 총 잔고를 제외하고 남은 잔액이다.


기존에는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만 공시됐으나 앞으로는 발행량의 0.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까지 모두 공시된다. 공시 의무 대상이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공매도 잔고가 0.01%(1억원 미만 외) 또는 10억원 이상이면서 0.5% 미만인 경우 등 새롭게 공시대상에 포함될 경우는 시행일 이후 첫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째인 12월 4일부터 공시하면 된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신탁 관련 제도개선 사항인 '보험금 청구권 신탁 요건 마련' 등은 다음주 공포·시행시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 중 일환이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의 불법·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제도개선 사항부터 우선 추진해왔다.


법 개정도 국회 일정에 맞춰 협의 중이다. 지난 9월2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후속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및 대차 상환기간 제한 등과 관련된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도 곧 입법예고된다.


금융위는 "정부와 유관기관은 내년 3월 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시글 찬성/반대

  • 0추천
  • 0반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 자세히보기 →

운영배심원의견

운영배심원 의견?
운영배심원의견이란
운영배심원 의견이란?
게시판 활동 내용에 따라 매월 새롭게 선정되는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댓글목록

댓글 작성하기

댓글쓰기 0 / 1000

게시판버튼

최신글리스트

광고영역

하단영역

씽크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정보를 무단 복사, 전재 할 수 없습니다.

씽크풀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합니다.
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로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씽크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5층 (여의도동, 미원빌딩)

고객센터 1666-6300 사업자 등록번호 116-81-54775 대표 : 김동진

Copyright since 1999 © ThinkPool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