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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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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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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1 2001/09/05 12:25

게시글 내용

【주식투자 자금대출】 방법1〉 『현금이 필요한 경우』 주식을 담보로 채권자 계좌에 입고 후 평가액의 70%까지 대출된다. 방법2〉『주식매입 자금이 필요한 경우』 채무자는 주식을 채권자 계좌에 입고 후 평가액의 150%까지 채권자는 입금하며 주식의 매수매입은 채무자가 한다. ※ 금리 月 2∼3부 별도비용 일체 없습니다. 소액도 가능하며 상담 환영합니다. 명동 02) 779-3679, 핸드폰 011-205-6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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