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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에… 지자체 세수 급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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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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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0 2013/05/0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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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올해 1분기 지방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00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무상보육 도입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지방세수까지 줄면서 지방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지자체의 지방세 징수액은 9조252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01억원(4.4%) 감소했다. 올해 지방 세입예산인 53조7470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분기 징수율도 17.2%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전체 세입예산의 18%가량이 1분기에 걷혔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3조2276억원에서 2조8917억원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토지와 주택의 거래량이 모두 감소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4%인 3359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세가 줄어들면서 지방소득세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1분기 1조5905억원이던 지방소득세는 올 1분기 1조5568억원으로 337억원(2.1%)가량 줄었다. 이밖에 지방소비세와 담배소비세도 각각 256억원, 468억원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부동산 시장 침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서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98억원이 감소했으며 경기도는 1231억원(5.3%) 줄었다.

정부가 만 5세 이하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을 전면 도입함에 따라 지방의 재정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지방세수마저 감소하면서 지자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방재정이 고갈돼 무상보육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도입으로 지자체들은 당초 정부안보다 7266억원 늘어난 3조615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무상보육에 드는 국비부담액(3조4792억원)보다도 1300억원가량 많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전체 국고보조금 사업의 지방부담액은 21조6000억원으로 부담률이 39.2%에 달한다.

이에 따라 별도의 재원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는 한 지금까지 확보된 재원이 바닥날 경우 지방재정 부실은 물론, 무상보육을 중단해야 하는 지자체들이 속출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지방세가 예년보다 적게 걷힌 상황에서 무상보육 등으로 지방의 재정부담은 더욱 커졌다"며 "교부세 의존도가 낮은 서울이나 경기도의 경우 자칫 무상보육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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