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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손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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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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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4 2010/08/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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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6 종류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4,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4.8
5. 사채만기일 2014년 08월 20일
6. 이자지급방법 사채발행일로부터 매3개월 단위로 미상환원금에 대하여 표면이율 2.0%을 적용한 연간이자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해당사채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만기보장이율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만기까지의 기간동안 3개월 복리로 계산한 금액으로 원금의 112.266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기로 한다. 단, 만기가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로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2,145
행사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의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을 결의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목의 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액면 500원정의 주식회사 로만손 기명식 보통주식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1년 08월 20일
종료일 2014년 08월 19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주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인수인의 주당 행사가격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조정전행사가액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격÷시가)}÷(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의 산식에서 시가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인수인의 소정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나. 사채발행일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행사가격 조정일”) 마다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사가격은 제2호에 따른 최초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를 하회하지 못한다.

다. [가목및나목]을 적용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라.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등(이하“자본감소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등 직전에 본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마. 가목 내지 나목, 또는 라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바. 조정 후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10. 청약일 2010년 08월 20일
11. 납입일 2010년 08월 20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년 08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사모 1년 행사 및 분할 금지)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인수인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② 조기상환청구기간: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인은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외한 사채에 대하여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사채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조기상환청구는 인수인이 해당 행사일의 45일전부터 15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가 만기전 조기상환청구권을 청구할 경우에는 (i) 사채원금 100% 및 (ii) 조기상환 청구 전 마지막이자 지급일로부터 최종상환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 [연복리 4.80]%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지급 하기로 하며,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조기상환청구권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사무소


⑤ 조기상환금액 지급장소:  기업은행 잠실지점


⑥ 조기상환금액: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청구된 사채 원금에 조기상환일 별로 상기 명시된 조기상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⑦ 지연배상금: 발행회사가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의무 기타 본 계약에 의한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발행회사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가. 본 계약에 의한 지연배상금의 계산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하기로 한다.


나. 이해관계인은 발행회사가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하여 인수인에게 부담하는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의무 기타 본 계약에 의한 일체의 금전지급의무(지연배상금의 지급의무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를 연대하여 보증한다.




(2) 기한이익상실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기간 동안 또는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발행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 및 보장에 중대한 사항을 허위 또는 부정확하거나 주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였음이 밝혀진 때


2. 발행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조건, 의무 또는 약정을 위반한 때


3. 발행회사 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고 이를 30일 이내에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4. 발행회사에 대하여 해산,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 또는 청산에 들어간 때


5. 발행회사가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을 체납하고 이를 30일 이내에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6. 발행회사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거래은행에서 관리를 개시한 때


7.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기일에 지급을 30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8. 발행회사, 이해관계인 또는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당국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9. 발행회사, 이해관계인 또는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상호 또는 제3자와의 분쟁 등으로 발행회사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10. 법령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11.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한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2. 발행회사가 기타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13.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을 불이행하거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14. 발행회사의 주식이 상장 폐지되거나 3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


15.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의 양도, 영업의 양수, 대표이사 변경 등의 회사경영상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  단 인수인의 사전서면협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함


16.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발행회사의 지분을 당사의 사전 서면동의없이 매각한 경우


17.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매입한 김기석 이사가 이 신주인수권 또는 행사주식을 인수인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앞으로 처분하는 경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관계없음 4,0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226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Black&Scholes Option Pricing Model)
신주인수권의 가치 10.54%
비  고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 보수적 산정을 위하여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DAQ 지수 50일 간의 역사적 변동성 을 사용하여 평가함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있음
매각예정일: 2010년 8월 20일
매각예정권면총액: 금 32억원
매각 상대방 김기석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회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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