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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삼천리자전거등 9개사 퇴출위험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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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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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0 2000/03/3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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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서울경제 코스닥 투자유의종목에 속한 업체중 삼천리자전거공업, 대한약품 등 9개 사가 지정사유를 해소해 등록취소 위험에서 벗어났다. 또 대주산업, 서한, 한올 등은 주식분산기준을 충족해 투자유의종목에서 는 해제되었지만 회사정리절차 및 자본전액 잠식 등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해야지만 코스닥시장 잔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코스닥증권에 따르면 소액주주 지분율이 20%에 미달해 투자유의종목 에 편입됐던 업체중 삼천리자전거공업, 대한약품공업, 행남자기, 대백쇼핑 , 흥구석유, 삼보산업, 한일, 삼진, 한국성산 등 9개사가 지분분산요건을 충족해 투자유의종목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또 이들 업체는 관리종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등록취소 사유 가 완전히 해결되는 등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없어졌다. 또 대주산업 및 서한, 한올 등 3개 업체는 지분분산 요건은 충족했지만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자본이 전액잠식된 상태여서 등록이 유지되 기 위해서는 증권업협회에 사업보고서와 채권단 소견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관리종목중에서 고려특수사료, 남성정밀, 다산금속공업, 석천, 신원종 합개발, 한올 등은 「최종부도 또는 당좌거래정지」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회사정리절차 등 여타 사유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역시 증권업 협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이달말까지 투자유의(관리)종목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내달 3일~6일 매매거래를 중지시키고 사업보고서와 채권 단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내달 19일 코스닥위원회를 열어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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