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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고종목 먹은 사례입니다...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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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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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2 2007/09/17 19:52

게시글 내용

 
주가가 급등시 금감원에서 만의하나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보호하고자 발동하는 3단게가 있다. 지난 9월3일 그 관련법역시 바뀌었다.
1단계: 투자주의 사항 및 이상급등 종목지정
2단계: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
3단계:투자위험종목 지정
3단계의 투자위험종목 지정이 된 경우 지정된날로부터 3일 연속 주가가 상승하면 1일 매매정지
투자매매정지는 투자위험 종목의 지정일부터 지정일의 전일 종가보다 높은 상태로 3일간 연속 상승 할 경우 이루어진다.
엠피씨의 투자 경고란 급등하고 있다는 신호일뿐 아무런 제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동일철강의 경우 역시 2단계 투자경고 종목으로 안내된 후 에도 지속하여 상승을 주도하였고,
이제서야 3단계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어 잠시 숨을 고르지 않을까 판단하지만 그것도 1일 매매 정지일뿐 아무런 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일반 투자자들은 단지 경고라는 말만듣고 미리 겁먹고 수익을 못내는 분들이 꽤있기에 일반 상식으로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튼 저렇튼 결론은 미래가 있는 주식은 날라갑니다.

3단계까지 간다한들 기껏해야 1일 매매정지일뿐 아무런 이상이없기에 걱정을 할 필요는 없으니 안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틈을 타 매도를 유도하는 인간이 하나 있더군요...누가 속을 까봐..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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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포털 엠피씨 토론방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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