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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LPG 엔진 장착 및 수도권 운행 제한 단속 안내게시글 내용
수도권 LPG 엔진 장착 및 수도권 운행 제한 단속 안내
LPG엔진 개조시 보조금 지원 수혜주
수도권의 대기 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가
서울 전지역과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내 24개 시
(광주. 여주. 안성. 포천. 가평. 양평. 연천을 제외한 전 지역)로 구성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전면 실시됩니다.
서울시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차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것에 대해
과태료(20만원)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한 3월부터 출고 후 7년 이상인 노후 경유차 중
매연 저감 장치 부착이나 LPG 엔진 개조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대기오염 주요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경유자동차에 대한 매연여과장치 부착과 LPG엔진 개조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차량에 대한 혜택으로 매연여과장치 부착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고 노상 매연단속 또한 3년간 면제된다.
LPG엔진개조 차량은 폐차시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시 황종길 환경정책과장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390여대의 경유차량에
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개조를 실시했다”며
“2014년까지 대구지역 경유자동차의 5%인 1만5000대에 저공해화 사업이 시행되도록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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